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26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건물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 9.부터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C에서 경비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2. 1.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임금을 월 1,627,600원으로 하여 원고가 C에서 건물 내·외부인 출입제한, 입주사 및 고객 안내, 재산보호를 위한 감시업무, 차량안내 유도 등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근로계약기간만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변경하고 다른 계약조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7.경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6. 7. 1. 종료됨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당초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였는데, 피고가 C와 사이에 관리위수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해지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로계약기간을 2016. 6. 30.까지로 감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위 변경된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627,6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은 2016. 6. 30.까지이고,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2016. 6. 30.까지로 약정한 근로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거나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6. 6. 30. 경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