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나26194 판결

20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복지포인트 제외 청구액 합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2017. 5. 31. 서울교통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액 출자하여 2008. 12. 30. 설립한 참가인의 자회사이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기존에 직영 형태로 운영하던 업무 중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를 위탁하였다.

나.

참가인은 희망퇴직의 방법으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희망퇴직자들을 피고에 취업시켜 주고 참가인에서 받던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2009. 3. 피고와 '희망퇴직자 임금 및 고용보장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은 '피고는 참가인이 조직개편 후 인력 운영의 효율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피고는 희망퇴직자의 정년을 당초 참가인의 정년 이후 3년간 연장하며, 참가인의 정년에 연동하여 적용한다(제7조), 희망퇴직자의 보수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참가인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차액을 참가인이 보전하여 별도로 지급하며, 다만 보전액은 희망퇴직금을 안분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제5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는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을 말하고, 연봉월액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연봉은 희망퇴직자의 경우는 별표1의 직급별 기본연봉을 말하고,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별표2의 직급별 기본급에 12월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협약을 반영하여 '참가인에서 인력운영의 효율화로 인하여 희망퇴직하고 피고에 채용된 직원의 보수는 퇴직 전의 급여수준을 보전하되 참가인에서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안분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제1항), 위 임금 보전 기간은 참가인 직원의 해당 정년까지 적용한다(제2항), "보전수당"이라 함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차감한 금액과 피고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말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참가인에서 희망퇴직하고 피고에 채용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마.

피고는 참가인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다가 2015. 12. 31. 선택적 복지제도를 폐지하면서 원고들에게만 2016년분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7. 1. 20. 일괄하여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보전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제외하였으나, 보전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0.부터 2015. 12.까지는 보전수당을 포함하여,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2016. 1.부터 2019. 3. 31.까지는 보전수당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각 산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된 임금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인 별지 1 '청구액 합계'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19.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통상임금의 의의 및 판단기준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보전수당'과 '복지포인트'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4.

보전수당에 대하여

가.

소정근로의 대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7, 12, 15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받은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1)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나아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하는 것이라면 그 규정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제3조가 희망퇴직자의 통상임금을 위 규정 별표1의 직급별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규정에 구속되어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2)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전수당은 참가인이 자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퇴직자들을 고용하도록 한 뒤 원래 자신이 직접 지급해야 할 임금을 자회사에게 교부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들이 참가인에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과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이 참가인에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을 임금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참가인의 부담으로 피고에 의해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질이 '호의적·은혜적'인 것으로 바뀔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참가인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희망퇴직자를 1순위 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보전수당을 도입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보전수당은 참가인에서의 근속기간 및 퇴직 당시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직급금을 받는 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난다.

(4)

이 사건 협약은 희망퇴직자의 보수를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퇴직자에 대한 임금, 복지 등을 참가인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 부칙은 이 사건 협약을 반영하여 희망퇴직자인 원고들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보전수당을 임금대장상 기본급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보전수당의 지급주체는 피고라고 보이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참가인이 보전수당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보전수당의 지급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의 보수규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근속기간(호봉)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별표2),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봉을 고정액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호 및 별표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인상된 금액을 보전수당으로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급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보전수당을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기본연봉이 인상되는 피고의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차별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

나.

정기성

원고들이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보수에서 안분한 명예퇴직수당을 차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이 있다면 이를 피고로부터 매월 보전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전수당은 정기성이 인정된다.

다.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라야 한다.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과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보전수당은 비록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과 같이 참가인에서 10년 이상 근속하다가 희망퇴직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러한 조건은 원고들이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의 기술과 경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라.

고정성

원고들의 참가인에서의 근속기간은 보전수당 지급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보전수당이 다른 추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보전수당은 원고들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마.

보전수당 구성항목 중 각종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보전수당 구성항목 중 상여수당, 보전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인센티브성과급을 공제한 돈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희망퇴직자들이 참가인을 상대로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참가인에게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산출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2. 위 수당들 중 보전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장기근속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43361, 2015나20433788(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6. 11. 4.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은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참가인이 지급한 상여수당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수당 지급 시 재직 및 월 15일 이상의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었기 때문인 사실, 그러나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보전수당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참가인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 성과급'과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지급받은 성과급의 차액을 보전수당과 별도로 '보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그러한 이유로 위 인센티브성과급 또는 보전성과급을 이 사건 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전수당 구성항목 중 이 사건 수당 및 상여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인센티브성과급은 보전수당 구성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가.

복지포인트의 성격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가 2015. 12. 31. 선택적 복지제도를 폐지하면서 원고들에게만 2016년분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연혁,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하여 배정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폐지하면서 과거 지급해오던 복지포인트를 원고들에게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전수당은 경력 및 숙련도가 높은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성격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0.부터 2019. 3. 31.까지의 보전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된 임금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인 별지 2 '복지포인트 제외 청구액 합계'(원고 24. AM과 원고 34. BX은 항소를 취하하여 별지 표에서 삭제되었고 원고 37. CA은 'CK'의 오기이다)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