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20.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등 근로자들은 2015. 4. 30.까지는 2교대제(일 12시간)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5. 5. 1.부터는 4조 3교대제(일 8시간)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20.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는 4조 3교대제 근무형태(일 8시간)에 기본급 1,990,780원(월 209시간) 및 고정 야간근로수당 309,220원(월 59시간), 차량유지비 월 200,000원을 합하여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란에는 '본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3. 20.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3월 임금으로 1,161,290원, 2015년 4월 임금으로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 및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15년 3월 및 4월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월 300만 원에 맞추어 지급하였다.
원고에게 지급된 2015년 3월 및 4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동의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시간 및 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원고의 2015년 3월 임금이 1,236,876원, 2015년 4월 임금이 4,622,604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월 미지급금 75,586원(1,236,876원 - 1,161,290원), 4월 미지급금 1,622,604원(4,622,604원 - 3,000,000원) 합계 1,698,19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근로조건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할 무렵에 근무 인원이 부족하여 처음에 협의된 근로조건(4조 3교대제, 일 8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 편성이 곤란함에 따라, 2015. 3. 22.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는 2015. 3. 23.부터 2015. 4. 30.까지는 위 근로조건과는 다른 조건(2조 2교대, 일 12시간 근무, 2015. 4. 12.만 휴무, 월 300만 원)으로 근무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5년 3월 및 4월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이 아닌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2015. 8. 20.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란에 '본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3. 20.부터'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5년 3월과 4월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와 피고가 2015년 4월까지는 2조 2교대 근로조건(월 300만 원)으로, 2015년 5월부터는 4조 3교대 근로조건(월 250만 원)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3월 및 4월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0.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이 완료된 3월과 4월의 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급하여 재산정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2015. 3. 20.부터)는 단순히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날을 명시해놓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이 원고의 2015년 3월, 4월 임금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이 포괄임금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을 하면서 2015. 3. 23.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 중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포함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일 12시간 근무, 2015. 4. 12.만 휴무), 그에 대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합의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이 실제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지는 아니한다[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참조), 201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5,58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시간급 10,482원 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2015년 3월과 4월의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급을 기준으로 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용희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