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4. 3. 19.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합계 5,525,000원(2016. 3. 지급분 1,725,000원, 2017. 3. 지급분 1,800,000원, 2017. 9. 지급분 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월 1일분의 연차수당을 일당 외에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일당의 형태로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묵시적인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용희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