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앙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 특히 'D 대사관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채용담당자의 말을 듣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아버지의 병원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해당 사정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 공판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등을 충분히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기간과 액수 등 다른 제반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여동근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