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28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5행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