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14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조윤정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