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G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 D 명의를 빌려 건축주와 사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 진행 도중 G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건축주와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가공사계약 체결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원심의 판단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의 주체이고, 임금체불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 D가 건축주인 H과 사이에 원주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2016. 8. 9. 2,200만 원, 2016. 9. 2. 500만 원, 2016. 9. 9. 3,000만 원, 2016. 10. 14. 2,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G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한 G로부터 인건비, 장비대금, 자재비의 지급을 요청받고 그때마다 비용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일보를 매일 제출받고, J 등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아 작업을 지시하는 등 G를 통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
공사 도중 1층 내부 골조공사 부분을 노출콘크리트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다. 피고인이 G로부터 공정을 수시로 보고받고, 2016. 9. 21.경에는 G에게 요구하여 내부 사진을 전송받고(수사기록 제86쪽), 2016. 10. 12.경에는 설계 변경 부분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G와 논의하는 등(수사기록 87쪽 참조), 공사 당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인건비 내지 투입물량 증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안효승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