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17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I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과 스탭 근로자들이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일 뿐이다. 따라서 스탭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없다.

(2)

가사 위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H이 스탭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스탭 근로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측과 계약한 사람들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거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 받았을 뿐 달리 개인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바 없는 점, ② 피고인측과 계약한 사람들은 피고인측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지는 약 2주 전에 나오는 월간 촬영계획표 또는 하루 전날 나오는 일일 촬영 계획표에 따라 정해졌으며,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는 점, ③ 피고인측과 계약한 사람들은 대략 오전 10시에 업무를 시작했고,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은 피고인측에서 제공하였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재 역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고인측에서 그 비용을 충당해 준 점, ④ 각 팀의 팀장들이 계약 체결할 사람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근로기간 및 급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종국적인 계약 체결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었고,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 여부 및 지급할 금원을 결정한 것 역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이었던 점, 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작성한 스텝계약서에 의하면 "을의 용역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계약기간까지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용역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피고인측의 허가 없이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전속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스탭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 체결 시에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스탭 근로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시간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6번의 I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의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I이 작성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I은 피고인측과의 계약 체결 당시에 '하루 12시간, 주 5일 가량 촬영할 예정이고 밤을 새는 야간 촬영 뒤에는 하루 휴식을 진행한다'는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I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중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위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