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17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학원 수강생에 대하여 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고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어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주완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