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6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였고 이후 위 돈의 상환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아토피치료제에 관한 독점계약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E와 체결한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대금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아토피치료제에 관한 독점계약권 인수를 위하여 아토피치료제에 관한 공동특허권자인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소송비용 등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05, 서울고등법원 2015노311, 대법원 2018도2840)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의 자금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 및 E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상법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당시 피해자 회사의 아토피치료제에 관한 독점계약권 인수 진행 상황, E의 지배구조(피고인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 보유), 인적·물적 자산 등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E에 상당한 금액의 선급(대여)금을 지급한 것 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대여)금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위탁계약 및 그 준비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E는 2014. 12.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판매용역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P에 지급하였는데 P가 위 판매용역계약 및 그 준비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③ 당시 F와 U 사이의 특허권 관련 분쟁 진행 상황, H의 지배구조 및 재정상황, G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H를 통하여 G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의 소송비용 및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