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2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9.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 11.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9. 5. 19. 피고 조합의 상근 이사로 취임한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16. 3. 7. 피고 조합에 송파구청에 대한 ‘D공영주차장’ 위수탁금의 납부 용도로 1,0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8. 12. 31.(원고는 대여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고로서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가 2018. 12. 31.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따라 2018. 12. 31.을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 본다)의 다음날인 2019.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2.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3. 8.부터 2018. 6. 30.까지 피고 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리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23,476,4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위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 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19.경 위 기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제1항)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각주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배척하는 바이므로, 피고의 항쟁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