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7,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는 서울 중랑구 E 지상 8층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 C은 위 건물의 건축주이며, 원고는 위 신축건물의 5층부터 8층까지의 형틀목공작업을 수행한 작업반장이다.
원고는 2018. 12. 22.부터 2019. 2. 19.까지 형틀목공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1. 24. 피고 C으로부터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소요된 공사인건비는 49,390,000원{= 반장 9,200,000원(= 230,000원 × 40일) + 부반장 7,700,000원(= 200,000원 × 38일) + 일반인부 32,490,000원(= 190,000원 × 171일), 크레인 사용료는 4,200,000원이고 피고 C으로부터 2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인 31,590,000원(= 49,390,000원 + 4,200,000원 – 2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쟁점
원고는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형틀목공공사를 하수급받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바,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
피고 B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과 원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경우 공사대금, 하자담보기간, 지체상금, 산업재해보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주식회사 F이 날인한 직불동의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근로자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보았는바 피고 B 주식회사는 직상수급인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크레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작업반장인 원고가 자신과 함께 노무를 제공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건축주인 피고 C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근로자 대표로 직불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즉시 다른 근로자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가 책정한 직책별 인건비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받아 분배하는 방식 및 원고가 책정한 직책별 인건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주식회사 F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원고가 책정한 직책별 인건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의 임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건비 27,390,000원(= 49,390,0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피고 B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근거하여 발주자인 피고 C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자인 이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C이 건축물을 완공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한 작업 내용은 공사계약의 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금액이 피고 C에게 발생하는 이익에 달한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