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109,324,535원 및 그 중 84,370,773원에 대하여는 2019. 5. 2.부터 2020. 8. 13.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953,762원에 대하여는 2019. 8. 27.부터 2020. 8. 13.까지 연 6%의,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5,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5.부터 2020. 8. 13.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비용의 10%는 원고 A가, 나머 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비용의 2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미지급 급여 및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외식업 및 관련 국내외 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었다.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
원고 A는 2017. 7.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급여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미국지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8. 11.부터는 급여로 매월 미화 5,000달러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8. 9.분부터 원고 A에게 월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9. 2. 20. 원고 A와 사이에 2017. 12.부터 2018. 10.분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 및 기타 비용으로 69,353,590원을 2019. 3. 31.까지 지급하고, 은행이나 개인에게 투자가 유치되어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재 뷔페 음식점 "E" 프로젝트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018. 11.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급여 25,000달러(월 5,000달러×5개월)와 가족 이주용 항공권 비용 및 기본체류비용 등으로 10,512달러(미국숙소 2,415달러, 렌트카 비용 1,897달러, 4인 항공권 비용 6,000달러, 교통위반벌금 200달러)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전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A는 2018. 11.부터 피고 회사 미국지사에 근무하다가 2019. 4. 17. 퇴사하였다.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급여
원고 B은 싱가포르 소재 음식점에서 쉐프로 근무하다가 피고 D이 "피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2016. 1.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원고 B은 2017. 5.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미국 소재 위 뷔페음식점 개업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4. 15.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월급여로 3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7. 6.분부터 2018. 4. 15.까지 총 25,25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A의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7. 12.부터 2018. 10 31.까지의 급여와 기타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69,335,590원,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미국지사에서 근무한 2018. 11.부터 2019. 4. 17.까지의 급여로 합계 미화 27,833달러[5,000달러×5개월+ 2,833달러(5,000달러×17/3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숙소비용 미화 2,415달러, 렌트비용 미화 1,897달러, 교통위반 벌금 200달러와 원고 A 1인의 항공권비용 1,500달러 합계 미화 6,012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은 은행대출이 원만히 이루어지거나 투자유치가 모두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아직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 회사의 위 주장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2019. 4월분 급여로 5,000달러와 4인의 항공권 비용 6,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2019. 4. 17. 퇴사하였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임금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4인의 항공권 비용은 원고 A의 가족 4명이 모두 이주할 경우의 항공권 비용으로서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 본인만 미국에 체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 A의 나머지 가족 3명이 미국으로 이주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A의 항공권 비용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09,324,535원[69,353,590원+ (27,833달러 +6012달러)×1,181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84,370,773원[2018.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1,500,000원+ 미국지사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32,870,773원(27,833원×1181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2.부터 피고 회사가 위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3.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24,953,7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8. 13.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체불임금 합계 2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8. 5.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3.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앞서 본바와 같이 2018. 4. 15. 퇴사하였으므로 2018. 4.말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2018. 4. 16. 이후의 임금 175만원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이 급여를 제대로 줄 것처럼 속여 원고들에게 근로를 계속 제공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 A의 자녀들은 미국이민을 위하여 학교를 자퇴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B은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곧 채용할 것처럼 속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그 후 1년간 채용하지 않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해 파산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 D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원고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들을 고용한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D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급여 등 체불로 인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서 일반적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인정한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으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급여 등 지급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 D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 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각주1) 이 사건 변론종결시 환율은 1달러당 1195.50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