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19가단1313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7. 6.경 고양시 덕양구 E 등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원고 A은 피고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와 공사대금 합계 2,200,000,000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그 무렵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A은 하청업체를 통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A이 해당 업체에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1. 15.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원고 A과 피고는 2017. 11. 24.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 A에게 22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의 대리인인 F과 원고 A이 이에 관하여 작성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A의 임금을 매월 500만원, 원고 B의 임금을 매월 300만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합의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한 뒤 2018. 6. 15.까지 신축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모두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약정은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의 공사 포기 대가로 원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7개월 분 임금 상당 금액인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금원 지급 약정은 근로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정할 수 없다).

3.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2018. 4. 2.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나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M의 증언은 위 일시경 원고 A의 돈을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A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각주1) 건축주인 D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대부업체이다.

각주2) 원고 A의 이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