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323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43,239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부터 2020. 11. 12.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세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소유로 등록된 현대11톤 카고트럭(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면서 2001. 12. 2.부터 2016. 6. 27.까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화물의 운송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와 체결한 지입차량계약 또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일정기간 마다 갱신하여 왔는데, 2016. 1. 1. 체결된 지입차량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위 지입차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와 기타 수당 등을 지급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탁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8, 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입계약서 또는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왔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원고의 근로자정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①

피고는 보세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업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이다.

②

피고는 원고가 퇴근하기 전 다음날 어떤 화물을 운송할지, 화물의 첫 도착지가 어디인지 등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운행일정에 따라 운행하였고, 다음날 운송할 화물을 미리 싣는 등 준비절차를 마친 후 퇴근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목적지까지의 구체적 경로를 지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실시간 운행경로를 파악하여 운행경로 변경을 지시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하면서 장시간 쉬는 일이 없도록 운행시간 등을 관리하여 왔다.

④

원고는 매일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을 차량운행일보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차량 이상 유무에 대한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 단위로 피고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비상상태 발생시 조치사항'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원고에게 사고발생시 위 매뉴얼에 따라 피고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다.

⑤

피고가 정한 근무일정에 맞추어 원고의 휴무일과 근무시간대(오전 또는 오후)가 정해졌고, 원고가 휴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 차량의 안전점검일은 피고가 지정하였다.

⑥

원고는 피고가 정해준 운행일정에 따라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에 있는 피고의 영업소로 출근하고(단 출근시간은 피고가 정해준 운행일정에 따라 화물의 첫 도착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였다), 피고의 지정된 영업소를 복귀한 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맡기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퇴근하였다.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맡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도 없었다.

⑦

원고는 14년 6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가 배정한 화물만을 운송하였고, 다른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를 한 적이 없다. 원고는 매월 피고로부터 운송업무의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화물운송량이나 운송거리 등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등을 받아왔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적인 지입료 이외에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등을 부담하였다.

⑧

원고가 임의로 결근하거나 배정된 화물운송을 제때에 마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받는 지입료 등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원고에게 어떤 징계수단 보다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⑨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운행일정과 휴무일 등이 피고에 의해 정해지고 피고가 지급하는 지입료 등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원고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바 없다.

⑩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대내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화물운송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화물운송에 따른 수입이나 손실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 등을 받아왔고, 위와 같이 제3자를 고용할 경제적 유인도 없었으므로 이윤의 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퇴직금 지급의무와 범위

가.

퇴직금 지급의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22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실비변상적 금원인 통신비, 교통비, 식비와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입료 등으로 총 14,220,548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받은 지입료에는 차량사용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차량의 유지 관리비용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월 평균 유지관리비용은 614,8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총 12,376,079원[14,220,548원-(614,823원×3)]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위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34,522원(=12,376,079원÷92일)이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58,843,239원(134,522원 ×30×5322/365)이 된다.

5.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843,2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7. 12.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