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9가단1394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99,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하 ‘C’)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및 연예인매니지먼트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7. 12.부터 2017. 12. 8.까지 C에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소속가수들의 외부스케줄관리, 영상편집, 기타 사무실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C 근무당시 피고로부터 월 2,417,500원(세후)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분부터 2017. 12.분 임금 총 93,383,547원과 원고의 퇴직금 8,416,2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구체적 미지급 임금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원고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9고단3031, 4174(병합), 2020고단672(병합), 2414(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0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으로 총 101,799,8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업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업자일 뿐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지분양도, 투자계약에 의하면, 위 투자계약은 ‘D’연기학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C의 대표자는 피고이고, 원고와 같이 C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원고에게 구체적 업무내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인 점, ③ 원고는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을 일일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E 등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1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