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501,604원, 원고B에게 6,652,0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1. 2. 18.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1.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D 카지노에서 홀덤포커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1부 근로시간은 05:30 ~ 13:30, 2부 근로시간은 13:30 ~ 21:30, 3부 근로시간은 21:30 ~ 05:30이었다. 원고들은 월별로 교대근무를 하였고, 위 각 근로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주 5일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6. 1.부터 같은 해 4.까지 피고로부터 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과 3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기본급은 2016. 5.경부터 250만 원으로, 2017. 1.부터 260만 원으로, 2018. 1.부터 270만 원으로, 2019. 1.부터 28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야간근로수당은 2016. 5.부터 일률적으로 3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기본급 차액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가 2016. 5.부터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기본급 감액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팁(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의 분배비율을 조정하여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는 액수를 보전해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동의이었으나 그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위 감액약정은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7.부터 원고들이 퇴사한 2019. 4.까지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과 300만 원과의 차액을 모두 합한 각 1,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팁은 매니저와 딜러가 나누어 가지는데, 피고의 관리실장으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F이 기본급 감액 당시 매니저와 딜러 간의 팁 분배비율 등을 조정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제 가져가는 소득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고들은 F의 위 설명을 듣고 기본급 감액에 동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원고들이 2016. 5. 이후 감액된 기본급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던 점, ③ 실제 팁 배당비율 등을 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본급 부족분이 충족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기본급을 삭감하였다거나, 원고들의 기본급 삭감이 반드시 팁으로 보장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3부 근무의 경우 1일 기준 6.5시간의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 원고들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 야간근로수당은 1,158,879원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월 30만 원의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급에는 월 8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이었고, 3부 근무 시 월 30만 원의 야간특별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본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갑 제6,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는 야간 근로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는 기본급으로만 표시되어 지급되어 온 사실, 피고는 3부 근무의 경우에만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월 30만 원을 야간근로수당 또는 야간특별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주장의 월 82 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기본급에 월 82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야간근로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정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의 보충성).
피고는 3부 근무 시 일률적으로 원고들에게 월 30만 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3부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6.5시간(22:00-05:30 중 1시간 제외)의 야간근로를 하는바, 월 30만 원의 정액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여 무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의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의 4항 기재와 같은바, 아래 표 기재 야간근로수당이 위 정액의 야간근로수당 보다 다액이므로 위 정액수당에 관한 임금지급계약은 무효이다.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위와 같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임금지급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된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16년 7월부터 12월의 기간 중 적어도 1개월을 3부 근무하여 30만 원을, 2017년 4월 중 14일을 3부 근무하여 14만 원을, 2017년 5월, 6월, 10월 내지 12월을 3부 근무하여 각 30만 원을, 2018년 10월 내지 12월을 3부 근무하여 각 30만 원을, 2019년 1월 중 3일을 3부 근무하여 58,060원을 각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 B는 2016년 7월부터 12월의 기간 중 적어도 1개월을 3부 근무하여 30만 원을, 2017년 2월에 3부 근무를 하여 60만 원을, 2017년 7월 중 17일을 3부 근무하여 280,640원을, 2017년 8월을 3부 근무하여 30만 원을, 2017년 9월 중 19일을 3부 근무하여 28만 원을, 2018년 3월 중 9일을 3부 근무하여 125,800원을, 2018년 4월 내지 6월을 3부 근무하여 각 30만 원을, 2019년 4월을 3부 근무하여 30만 원을 각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기초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2016. 7.부터 2019. 4.까지 3부 근무를 한 위 해당 월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계산하면, 그 차액은 원고 A의 경우 7,156,072원, 원고 B의 경우 6,198,002원이다.
미지급 퇴직금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재산정된 퇴직금과 기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 지급 퇴직금과 퇴직금의 재산정
갑 제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퇴직 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464,251원을, B에게 15,307,09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의 재산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3부 근무를 퇴직할 즈음에 할 경우와 아닐 경우 임금액의 현저한 변동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의 기간에 대하여 위 나 항에서 살펴 본 원고들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산정하기로 한다.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된 원고 A의 퇴직금은 15,809,783원, 원고 B의 퇴직금은 15,761,160원이므로 위 각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면,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은 3,345,532원, 원고 B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은 454,062원이다.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10,501,604원(7,156,072+3,345,532원),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6,652,064원(6,198,002원+454,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위 미지급 임금범위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각주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9. 5.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제2. 라.항 결론 내용에 의하면 이는 2019. 5. 15.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3부 근무 시 월 야간근로시간은 141시간[6.5시간 × 5일 (365÷12÷7)]이다. 3부 근무를 연 평균 4회 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월 82시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