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408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1,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0. 11. 12.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구두, 운동화 등을 제작·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의 신발제조공정은 ① 작업지시서의 작성,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갑피작업(재단된 가죽을 신발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마무리 및 검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나.

원고는 2014. 9. 11.부터 피고의 공장으로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하다가 2018. 7. 6. 그 작업을 종료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10일 작업한 수량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 체결한 개인사업자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작업공정별로 분업하여 수제화 완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한 저부작업은 피고의 신발제조과정 중 필수적인 업무이다.

②

피고는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원고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작업량을 결정하였다. 작업지시서에는 원고가 작업할 신발의 디자인과 원단, 크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생각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관리자를 통하여 작업현장에서 원고에게 수정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작업량을 완료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작업을 게을리 하거나 불량률이 높은 경우 피고는 원고의 보수와 직결되는 작업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었다.

④

원고는 칼, 망치 등의 개인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원자재, 구두의 형틀, 압축기와 그라인더 등의 기계류는 피고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제화작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나 장비 등이 피고의 공장에 비치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⑤

저부작업의 속성상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 요구되고,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한 점, 제작재료나 피고의 장비 등을 밖으로 반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신발제조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신발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제화작업을 한 신발들이 실제 고객에게 팔렸는지, 매도가격이 얼마였는지,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인지 또는 손실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았을 뿐이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는 원고와의 개별적인 합의 없이 모든 저부공에게 적용될 단가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배분할 작업량도 결정하였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작업량에 의하여 그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⑧

원고는 약 3년 10개월간 피고 공장에서만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다른 사업자의 저부작업을 수행한바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

1)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재직일수는 1395일이고,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9,755,500원(2018. 4.분 4,698,500+ 2018. 5.분 3,919,000원+ 2018. 6.분 1,138,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7,203원(9,755,500원/91일)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12,291,631원(107,203원×30×1395/365)이 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8. 6. 의도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함 외주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원고에게 제대로 일감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의 임금이 그 전보다 1/3정도 줄어들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기간을 2018. 3.분부터 2018. 5.분까지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8. 6.경 외주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량에 대한 보수가 2015. 8.분이 1,559,000원, 2015. 12.분이 1,728,000원, 2016. 7.분이 2,135,500원, 2017. 6.분이 1,728,500원을, 2017. 7.분이 929,5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6.분 보수가 통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291,6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