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678,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1. 7. 8.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회사(이하
피고와
리업무를
근무기간
등을
련된
원고는 2015년에는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2016년부터는 4조 2교대의 근무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근무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밤낮없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분 46,039,772원과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6,417,5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618,952원과 위 근무기간 중 피고가 지원하기로 약정한 43개월분의 숙소비 860만 원(20만 원×4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업무는 작업과 휴식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월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포괄임금제의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간근무 시 12:00부터 13:00까지, 야간근무 시 18:00부터 22:00 사이 30분,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에 4시간 30분의 각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숙소지원비는 자가운전수당 등의 명목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휴게시간 부여여부
통상적으로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의미하고, 단속적 근로라 함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가 통상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유 효성을 뒷받침하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근로밀도가 현저히 낮은 근로를 한 사람을 기준근로시간을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한계에 달하는 통상적인 근로를 한 사람과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단속적 근무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분리해 내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내지 4,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근로가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형평에반할 정도로 근무밀도가 낮거나 근로시간 중에 예측 불가능한 휴게시간이 빈번하게 부여되는 성격의 근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C으로부터 위탁받은 방재업무는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해야 했고, 이러한 24시간 근무체제 유지는 피고와 C의 용역계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술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소방사로서 D발전소와 E발전소의 종합방재센터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평상시에는 방재센터 내에 있는 장비를 감시,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하다가 화재나 기상이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직접 소방차를 운행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긴급재난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맡은 구체적 업무의 내용은 발전소 내 긴급처리 업무, 모니터링 업무, 각종 재난 및 재해 대응업무, 비상 시 화재진압 업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업무, 소방시설 점검업무, 주요 시설 순찰업무 등이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의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같은 교대근무조에는 소방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재업무를 하는 직원은 원고 밖에 없었다. 방재센터 내에는 유해물질 감시 모니터,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과 화재감지기 작동감시 모니터 등 10개에 달하는 관측시스템과, 200개에 달하는 CCTV가 있어 원고가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상이 발생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관련기관에 알리고 곧바로 긴급출동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원고가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위 발전소 내에 원고 등 피고 직원을 위한 독립된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도 원고의 휴게시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정한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는 이러한 승인을 받은바 없고, 피고 대표자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포괄임금 약정 유효여부와 미지급 수당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시에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월 급여는 포괄산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점, ③ 원고도 이 사안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임을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정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유효여부
이 사건에 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년부터 퇴직시까지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2018년 제외)을 매월 지급받아 왔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16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일 단위로 주간근무를 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야간근무를 18:00부터 08:00까지 14시간씩하며 교대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7년과 2018년 아래 표와 같이 4일 단위(이하 8일 또는 4일 교대근무 단위를 ‘1주기’라 한다)로 주간근무를 07:30부터 19:30까지 12시간, 야간근무를 19:30부터 07:30까지 12시간씩하며 교대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재직기간 중 매년 80% 이상 출근하였고,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에는 매월 82,680원의 연차수당을, 2017년도에는 매월 84,330원의 연차수당을, 2018년에는 매월 106,848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월 급여를 정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는 주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고, 1개월 근로시간은 209시간(48×365/7×1/12)이 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정근로의 대가로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대를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2016년 시간급 통상임금은 10,813원(2,260,015원/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7년 시간급 통상임금은 11,019원(2,303,121/209시간), 2018년 시간급 통상임금은 10,495원(2,193,553/209시간)이 된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2016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에 주간근무 시 2시간의, 야간근무 시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야간근무 중 20:00부터 익일 06:00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 1주기(8일) 당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주간근무 2시간×2회+야간근무 6시간 ×2회)이고, 야간근로시간은 16시간(야간근무 8시간 ×2)이 된다. 위와 같은 교대근무는 2016년 동안 45.6회(365÷8) 반복되고, 이를 1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3.8회(45.6÷12)가 되므로, 1개월당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60.8시간(16시간×3.8)이다.
앞서 본 통상시급,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원고가 2016년에 매월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연장근로수당은 986,145원(10,813원×60.8×1.5), 야간근로수당은 328,715원(10,813원×60.8×0.5)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105,417원, 야간근로수당은 252,174원이므로, 이 사건 계약 중 위 각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차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구하는 2016. 6.부터 2016. 12.까지 7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총 9,204,020원[7×(986,145+328,715원)]이고, 같은 기간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총 2,503,137원[=7×(105,417+252,174)]이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총 6,700,883원 [9,204,020원-2,503,137원]이다.
2017년과 2018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과 2018년에 주간근무 시 4시간의, 야간근무 시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야간근무 중 20:00부터 익일 06:00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 1주기(4일) 당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주간근무 4시간+야간근무 4시간 ×2회)이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이 된다. 위와 같은 교대근무는 2017년과 2018년의 각 1년 동안 91.2회(365÷4일) 반복되고, 이를 1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7.6회(91.2÷12)가 되므로, 1개월 당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60.8시간(7.6회×8시간)이 된다.
앞서 본 원고의 통상시급,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원고가 2017년과 2018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2017년의 연장근로수당은 1,004,932원(11,019원×60.8×1.5), 야간근로수당은 334,977원(11,019원×60.8×0.5)이 되고, 2018년의 연장근로수당은 957,144원(10,495원× 60.8×1.5), 야간근로수당은 319,048원(10,495원 × 60.8×0.5)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년 매월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107,521원, 야간근로수당은 257,207원이고, 2018년 매월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127,717원, 야간근로수당은 305,519원이므로 이 사건 계약 중 위 각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법정수당과 그에 미달하는 기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차액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017년 1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16,078,908원[12×(1,004,932 + 334,977원)]이고 같은 기간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4,376,736원[=12×(107,521+257,207)]이므로, 2017년에 미지급된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총 11,702,172원[16,078,908원-4,376,736원]이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018년 1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15,314,304원[12×(957,144 + 319,048원)]이고, 같은 기간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5,198,832원[=12×(127,717+305,519)]이므로, 2018년에 미지급된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총 10,115,472원[15,314,304원-5,198,832원]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6.과 2017. 3. 16.에 각 15일의, 2018. 3. 1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이 도과되거나 퇴직한 때에, 즉 2017. 3. 16., 2018. 3. 16.과 2018. 12. 31.에 피고에 대하여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가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본 원고의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계산하면, 2017. 3. 16. 지급받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322,280원(11,019원×8시간×15일), 2018. 3. 16. 지급받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259,400원(10,495원×8시간×15일), 2018. 12. 31. 지급받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343,360원(10,495원×8시간×16일)으로 총 3,925,040원이 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6.부터 2017. 3. 15.까지 총 995,460원의 연차수당을, 2017. 3. 16.부터 2018. 3. 15.까지 총 1,056,996원의 연차수당을, 2018. 3. 16.부터 2018. 12. 31.까지 총 1,068,48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04,104원(3,925,040원-3,120,936원)이 된다.
미지급 퇴직금
위에서 인정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원고가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을 월 급여를 산정하면 3,704,811원(기본급2,093,553원+연장근로수당 957,144원+연차수당 106,848원+휴일근로수당 128,218원+식 대 100,000원+야간근로수당 319,048원)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은 120,809원(3개월간의 총 임금 11,114,433원/92일)이 되므로, 재산정된 원고의 퇴직금은 13,772,226원(120,809원×30일×1387/365일)이 된다[원고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숙소지원비가 그 명목만을 달리하여 지급된 것으로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0,178,91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미지급 퇴직금은 3,593,316원(13,772,226원-10,178,910원)이 된다.
숙소지원비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숙소지원비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숙소지원비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숙소지원비를 자가운전보조금 등 명목을 달리하여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수당 등의 합계와 피고의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합계 32,915,947원(2016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6,700,883원+2017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11,702,172원 +2018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10,115,472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4,104원+퇴직금 3,593,3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10,237,735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2. 17. 원고에게 급여와 퇴직금으로 총 10,237,73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으로 22,678,212원(32,915,947원-10,237,7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7.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