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1636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5,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5. 11. (재)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한 자이다. 피고는 2017. 1. 1.부터 중국지역본부 경영관리담당 임원의 직위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회사의 「해외주재원 관리규정」중 세금 관련 규정은 2007. 1. 1.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임한 C회계법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은 73,492,141원으로 계산되었다. C회계법인은 2019. 2.경 피고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환급금액이 발생하였음과, 위 환급금은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세금보전정책의 일환으로 전액이 원고 회사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9. 6. 17. 41,055,26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송파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주재원 관리규정에 따라 2017년 환급세액 41,05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을 촉구한 이후로서 피고가 위 환급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환급금 반환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위 반환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해외주재원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그 개정 이후 원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피고에 대해서 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대, 회사가 파견국 세금을 선지원한 후 그와 같이 지원 받은 외국 납부세액을 본래의 거주지국 세금에서 공제받아 환급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내국근로자와 형평을 기하고 이중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