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고, 2018. 2.부터 2018. 8.까지의 급여 합계 3,88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9고정824호),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만으로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지급한 2,750,000원을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게 되면 잔존 체불임금액은 2,056,680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동훈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