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19가합10006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519,198,633원, 피고 B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공제조합,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B공제조합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4년경 안양시 동안구 E단지에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4. 2. 1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3)

원고는 2014. 7. 1. 피고 D와 일용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비공사의 배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 B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14. 4. 28. 피고 D와, 피고 D의 건설공사 일체에 대하여 현장직의 경우 1인당 2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근로자 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2층 휀룸(이하 ‘이 사건 휀룸’이라 한다)에서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가 천장에 위치한 스프링클러의 배관에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으로 발생한 가스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경추부 척수증, 적응장애, 머리손상 후 치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수령

1)

원고는 2014. 8. 14. 피고 C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12.경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경추부 척수증, 적응장애, 머리손상 후치매’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8. 2. 28. 보조참가인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512호), 2021. 11. 3.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3)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0.부터 2022. 4. 21.까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9,823,680원, 휴업급여 91,150,300원, 장해급여 51,754,700원, 후유증상급여 14,030,6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