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519,198,633원, 피고 B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공제조합,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B공제조합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4년경 안양시 동안구 E단지에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4. 2. 1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4. 7. 1. 피고 D와 일용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비공사의 배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B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14. 4. 28. 피고 D와, 피고 D의 건설공사 일체에 대하여 현장직의 경우 1인당 2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근로자 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2층 휀룸(이하 ‘이 사건 휀룸’이라 한다)에서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가 천장에 위치한 스프링클러의 배관에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으로 발생한 가스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경추부 척수증, 적응장애, 머리손상 후 치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수령
원고는 2014. 8. 14. 피고 C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12.경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경추부 척수증, 적응장애, 머리손상 후치매’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2. 28. 보조참가인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512호), 2021. 11. 3.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0.부터 2022. 4. 21.까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9,823,680원, 휴업급여 91,150,300원, 장해급여 51,754,700원, 후유증상급여 14,030,6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0,198,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44, 45, 53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31, 32,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D는 원고에게 환기․급기가 잘 되지 않는 이 사건 휀룸에서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로부터 원고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거나 송기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환기․급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용접 작업 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이 사건 휀룸에 감독자를 배치함으로써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D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D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피고 공제조합은 이 사건 공제계약상의 보상한도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갑 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오랜 기간 용접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및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일 전에도 이 사건 휀룸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숨쉬기가 어려운 점을 인식하였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장에게 이 사건 휀룸에서 용접 작업 시 환기가 되지 않아 숨을 쉴 수 없다고 항의하는 데에 그치고, 그 이후 이 사건 휀룸에서 용접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송기 마스크를 공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 사건 휀룸에서 안전하게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환기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 공제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10 내지 30, 33 내지 43, 46, 4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194,543,947원
인적사항: 남자, I생(사고 시 연령 56세 8개월)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15.33년, 2029. 11. 10.
가동연한: 2022. 11. 4.(65세)
직업 및 소득: 용접공, 월 가동일수 20일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의 일실수입 기준 소득에 관하여
피고 D, 공제조합(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인 2015. 1. 15.까지 약정 임금을 상회하는 134,516원(2015. 1. 1. 기준 용접공 일용노임단가)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위 2015. 1. 15.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약정 임금인 130,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5. 1. 15.까지로, 임금을 일당 13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5. 1. 15.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 130,000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의 편의상 2015. 1. 9.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종료 이후 일실수입 기준 소득에 관하여
피고 D 등은, 원고가 용접공 자격을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용접공의 일용노임단가가 아니라 도시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마이스터고등학교(당시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며 용접을 배웠고, 이후 1998. 4. 16.부터 2007. 9. 30.까지 약 20년간 J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용접 및 제관 업무를 담당한 점, 원고가 피고 D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업무 또한 배관 용접 업무였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일당 임금 130,000원도 2014. 1. 1. 당시 용접공의 일용노임단가(129,095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록 용접공 자격증을 취득․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향후에도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원고는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 등은, 고용노동부의 201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건설업 일용직의 월 가동일수는 12.8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13일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1996. 7. 18. 선고 94다20051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14년에는 13.4일(정규직 근로자는 20.8일), 2020년에는 11.5일(정규직 근로자는 22.1일)이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용접 등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포함)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14년에 15.0일(정규직 근로자는 21.7일), 2020년에는 13.1일(정규직 근로자는 22.3일)인 것으로 각 확인되는 점, 오랜 기간 도시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신건강의학과: 인지기능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21. 8. 19.까지 58%, 그 이후 33%, 영구장해
신경외과: 불완전 경추 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을 포함한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 30% 반영 시 16.8%), 영구장해
복합노동능력상실률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4. 7. 10.부터 2015. 4. 9.까지: 100%
원고는 2014. 7. 10.부터 2015. 3. 21.까지 K병원 등에서, 2017. 7. 14.부터 2017. 7. 27.까지 L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2014. 7. 10.부터 2015. 4. 9.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등은 위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 원고의 기왕증 관여도를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경외과 감정의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완전 경추 신경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4%인데,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 골화증의 기여도가 30% 정도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활동을 하였고, 원고가 입원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인 점, ㉡ 원고는 위 입원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신경외과적 증상 외에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기 전까지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을 포함한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 원고의 입원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4. 10.부터 2021. 8. 9.까지: 65.05%
2021. 8. 10.부터 2022. 11. 4.까지: 44.25%
피고 D 등은, 원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가 감정일인 2018. 8. 20.부터 향후 3년간 치료가 이루어진 후 원고의 상태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는데, 원고가 위 감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여전히 인지기능 장애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후유장해는 위 감정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감정일부터 약 3년 동안의 향후 치료로 정산건강의학과적 증상은 부분적으로 개선될 것은 기대하나 이 기간의 치료 후에도 중등도의 주요 인지장애의 증상이 남을 것이며 향후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고, 향후 치료 종결 이후로는 33%의 노동능력 상실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의 장애 등급 판정 및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부를 위하여 2021. 7. 9. K병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후유 감정 재평가 검사에서도 원고는 여전히 중증도의 인지기능 장애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1. 8. 이후에도 인지기능 장애로 인하여 33%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543,947원이 된다.
기왕 치료비: 1,706,744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17. 7. 17.부터 2018. 3. 6.까지 K병원에서 984,330원, 2017. 1. 16.부터 2017. 1. 20.까지 L정형외과의원에서 80,800원, 2017. 7. 14.부터 2017. 7. 27.까지 L정형외과의원에서 534,400원, 2017. 2. 9.부터 2018. 11. 29.까지 M병원에서 533,900원, 합계 2,133,43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신경외과적 장해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가 30%로 평가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기왕 치료비는 일부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장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있으나, 주로 원고의 신경외과적 장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왕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20%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기왕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1,706,744원(= 2,133,430원 × 80%)이 된다.
향후 치료비: 1,497,857원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장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8. 8. 20.부터 3년간 20,618,299원(= 약물치료 6,994,860원 + 정신치료 및 재진료 6,662,487원 + 검사료 6,960,882원), 원고의 경부 수술 함몰 흉터(성형외과)와 관련된 투약 및 주사료, 검사료, 마취료, 수술료, 통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2,097,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등은, 원고가 신체감정에 따라 예상된 향후치료비를 실제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 D 등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2018. 8. 20.부터 2021. 8. 19.까지의 치료비로 20,618,299원을 지출할 것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2021. 8. 19.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실제로 치료비를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비 20,618,299원은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성형외과 치료비 2,097,000원은 원고에게 경부 수술 함몰 흉터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라도 지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치료비 지출을 증명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7. 9.경에 성형외과 치료비 2,097,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97,857원[= 2,097,000원 ÷ {1 + (5/12% × 96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기 전까지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을 포함한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었다면 장래에 원고가 위 기왕증만으로 경부 수술을 받고 이로 인한 수술 함몰 흉터가 생겼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향후 성형외과 치료비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개호비: 538,736,948원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는 혼자서 거동 가능한 상태이나, 일상생활 수행에서 일부 개인 위생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판단력 저하, 충동성 조절의 장애로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0.부터 현재까지 보통의 성인 남녀 1인의 개호를 요하였으며, 향후 치료기간 3년간 수시 개호(1일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치료에도 원고의 판단력 저하, 충동성 조절 장애 등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계속적 개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그리고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N는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실제 신체 기능상으로는 일상 동작 가능하나, 기분 및 행동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환청, 망상과 함께 공격적 행동, 취약한 자아통제력으로 인하여 행동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원고는 신체 기능에 비해 정신 행동적 문제로 인하여 독립생활이 어려우므로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에 대한 2021. 7. 19.자 후유 감정 재평가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인지기능 장애 등)은 큰 호전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9. 11. 10.까지 성인 1인의 개호(1일 8시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원고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38,736,948원이 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기 전까지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을 포함한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에 더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한 이유가 신체 기능상의 장해가 아닌 정신적인 장해에서 기인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개호비에 대하여도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공제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등 참조).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금 공제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4. 7. 10.부터 2018. 2. 26.까지의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로 91,150,300원을 수령하였다. 위 기간 중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3,934,174원이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중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금, 후유증상급여금 공제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로 51,754,700원, 후유증상급여(일시금)로 14,030,650원을 각 수령하였고, 위 각 급여는 휴업기간 전후를 불문한 전체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에 대응하는 것인바, 위 각 급여 합계 65,785,350원(= 51,754,700원 + 14,030,650원)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10,609,773원(= 194,543,947원 – 83,934,174원)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44,824,423원(= 110,609,773원 – 65,785,350원)이 남게 된다.
개호비에서 간병급여 공제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4. 7. 11.부터 2014. 7. 17.까지의 간병료로 간병급여 267,680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원고의 적극적 손해 중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인바, 위 급여 267,680원을 원고의 개호비 538,736,948원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538,469,268원(= 538,736,948원 – 267,680원)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 D 등은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이종요양비 37,137,480원도 개호비에 상응하는 급여로서 개호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D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수령한 이종요양비가 원고에 대한 개호를 위하여 지급된 급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에게 지급된 진료비, 약제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이종요양비 명목의 요양급여의 각 대응되는 지급기간을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이종요양비는 간병비 명목이 아니라 원고가 먼저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를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 제한
결국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586,498,292원(= 일실수입 44,824,423원 + 기왕 치료비 1,706,744원 + 향후 치료비 1,497,857원 + 개호비 538,469,268원)이 되고, 피고 D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80%로 제한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 D 등의 손해배상책임액은 469,198,633원(= 586,498,292원 × 8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D는 519,198,633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합계 469,198,633원 + 위자료 50,000,000원),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설비공사를 하도급해 주었으나,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하도급관계는 실질적으로 노무도급으로서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 또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도급인의 지휘․감독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C이 피고 D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 204,395,054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위 노무비는 전체 공급가액 1,015,000,000원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공사의 운영 및 시행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하도급관계가 노무도급에 해당하여 피고 C이 피고 D 또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제조합,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제조합,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각주1) 원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2018. 8. 20.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향후 치료기간 약 3년 동안은 58%, 향후 치료 종결 이후로는 33%의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각주2) 원고는 K병원에서 2014. 7. 23. 퇴원하였다가 2014. 7. 28. 다시 입원하였는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입원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각주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8. 19.까지 65.0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8. 9.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100064
판결선고
2022.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