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19가합10035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123,388,179원 및 그중 115,169,007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1,008,219,172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원고 주식회사 D에게 각 207,417,902원 및 그중 각 22,130,363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각 나머지 185,287,539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E 주식회사에게 138,331,381원 및 그중 14,759,207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123,572,174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G 주식회사에게 110,565,359원 및 그중 11,796,723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98,768,636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H 주식회사에게 96,761,518원 및 그중 10,323,928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86,437,590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피고는 2012. 12.경 I 사업(I, I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J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의 목적물을 K시설(이하 ‘K’이라 한다), L시설(이하 ‘L’이라 하고, 위 각 시설물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로 구분한 후 위 각 시설물별로 공사의 범위를 달리 정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1>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하였고,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의 지분율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42.10%, 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 15.79%,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 15.79%, 원고 E 주식회사(이하 ‘원고 E’라 한다) 10.53%, 원고 G 주식회사<2>(이하 ‘원고 G’이라 한다) 8.42%, 원고 H 주식회사(이하 ‘원고 H’라 한다) 7.37%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들은 2014. 5.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변경계약을 그 순차에 대응하여 이 사건 O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공사의 진행 경과 및 공사대금의 청구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물 중 ① K에 관하여 2017. 9. 29.경 공사를 완료한 후 2017. 11. 10.경 피고로부터 준공검사 통보를 받았고, ② L에 관하여 2017. 6. 26.경 공사를 완료한 후 2017. 8. 8.경 피고로부터 준공검사 통보를 받았다.

2)

원고들은 2017. 3. 24., 같은 해 5. 4. 같은 해 7. 6.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문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증액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14. 원고들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조정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위 간접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총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 원고들의 조정신청 및 피고의 승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공사 중 2015. 7. 13. 이 사건 각 시설물 공사구역의 일부가 미군기지로 편입됨에 따라 공사구역 출입을 위한 인원, 장비 등의 확인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작업효율이 떨어졌고, 이에 원고들은 2016. 6. 22. 및 2017. 2. 15., 같은 해 8.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미군기지편입에 따른 작업손실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의 위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작업손실률 10%를 반영하여 산출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원고들은 2017. 10. 18., 2018. 7. 6. 피고에게 ’공사구역 일부의 미군기지편입으로 인한 작업손실률은 10%를 초과하므로 피고의 조정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들이 지출한 레미콘 용차비용 1,004,237,500원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해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피고 및 미군 측은 완공된 L은 2017. 10. 16., 완공된 K 중 N 시설물은 2017. 9. 29., O 시설물은 2018. 3. 7.에 각 인수하였다. 원고들은 201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 지연에 관하여 공기 조정 및 추가 비용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

원고들은 2018.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준공대가를 수령하였다.

라.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준용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