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8,975,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무선통신기기의 개발, 판매 및 사용허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 12. 26.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원고의 재무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회계 및 재무 전반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의 업무상 횡령
급여, 상여금 및 C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는 2009. 6. 10.경 원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연봉계약서에 따라 3,416,667원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11,283,331원을 수령하여 원래 받아야 할 급여 이외에 추가로 원고 소유의 자금 7,866,664원을 피고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49,128,495원을 수령하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연말 결산을 위하여 2012. 12. 한 달 동안만을 피고의 처 C을 아르바이트로 일시 고용하고 1,000,000원의 급여와 4대 보험료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2012. 12. 10. 기본급 1,600,000원, 식비 100,000원을 더 지급하게 하여 원고 자금 1,700,000원을 C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12,150,394원을 수령하여,
원고로부터 총 합계 561,278,889원(= 249,128,495원 + 312,150,394원)을 수령한 후 그 중 원고를 위해 사용한 189,036,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2,242,389원(= 561,278,889원 – 189,036,500원)을 횡령하였다.
퇴직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는 2016. 5. 31.경 자신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49,87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초과한 원고 소유의 자금 111,742,884원을 피고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61,867,884원을 횡령하였다.
인피니티 차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는 2010. 2.경 원고의 대표이사 F이 G 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인수한 후 이용하기로 하여 남은 리스보증료 등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0. 12. 15. 원고 자금 15,370,0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4.경까지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78,750원을 횡령하였다.
제네시스 차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는 2012. 11. 30. F이 H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원고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I에게 이용하게 하고 남은 리스료를 I으로부터 받아 원고에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그 리스료 500,000원을 피고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834,85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380만 원만을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034,850원(= 8,834,850원 – 3,800,000원)을 횡령하였다.
개인사용 신용카드 대금 관련 횡령
피고는 2011. 1. 29. 한국도로공사 횡계영업소에서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용무로 통행료 9,3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업무사용경비로 원고에 청구하여 피고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표5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합계 18,751,7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는 원고의 재무담당부장으로서 원고 소유의 자금 합계 675,418,809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위 법원은 2021. 12. 10. 피고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노251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