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10757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3,885,74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D은 32,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개발,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설립일인 2004. 10. 26.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자금을 보관·집행하는 등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 C은 2007. 3. 31.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2012. 2. 2.부터 원고 회사의 비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의 합의서 작성 등

1)

E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원고를 E의 자회사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협의를 거친 끝에, 2016. 1. 27. 원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87,000주 중 51,020주를 E이 양수하고, F 주식회사(2019. 12.

5.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 이하 ‘F’이라 한다)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63,024주를 원고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이 원고의 남은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51,020주(51.0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한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채무 액수를 확정하여 이를 정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기본합의서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원고 주식 중 51,020주를 E에 양도하였고, 2016. 2. 5. E으로부터 양도대금 1,019,991,840원을 받아 그 중 9억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2.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이 F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 63,024주 전부를 매수하는 안건을 가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6. 2. 19. 원고가 F으로부터 위 주식 63,204주를 24,000,000엔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 원고 자금 291,030,571원을 인출하여 F에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6. 3.경 F으로부터 위 주식 63,204주를 피고 B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의 2016. 3.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F이 보유한 원고 주식 63,024주를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하여 자사주로 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법인명으로는 등기가 불가능하여 피고 B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 피고 B 이름으로 주식 등기 후, E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지분율이 되도록 피고 B이 E에 양도한다. 양도대금은 기체결한 합의서에 의해 이미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E은 원고가 자기주식 소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발행주식 총수가 그대로 163,024주로 유지되는 바람에 피고 B으로부터 양수한 51,020주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합의서에서 약정한 지분비율 51.02%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 B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6년 3월 내지 6월경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양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63,024주 중 32,155주를 E에 양도하였으며, 그 결과 E은 이 사건 기본합의서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원고 발행주식의 51.02%(총 83,175주 = 51,020주 + 32,15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피고 B, C의 사임서 제출

1)

E은 최대주주가 된 이후 H에 원고에 대한 사전감사를 의뢰한 결과 2017. 1. 4. 위 회사로부터 피고 B에 의한 원고 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다시 I 주식회사에 재차 원고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위 회사 역시 2017. 4. 7. E에 피고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원고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피고 B, C은 2017. 7.경 각 임원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B은 2018. 2. 22.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8. 2. 22.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B이 추천한 3인(피고 D, J, K), E이 추천한 3인을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2018년도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은 부결되었다.

라.

피고 B의 형사 사건 진행 경과

1)

피고 B은 2019. 2. 26.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자금 1,031,066,311원을 2016. 1. 29.부터 2018 6. 25.까지 가지급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9. 8. 30. 피고 B이 위 금액 중 338,65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1. 14. 피고 B이 위 금액 외에도 ① 위 1. 나. 2)항과 같이 E에 자신이 보유한 원고 주식 51,020주를 양도하면서 원고 자금으로 납부한 세금액 합계 136,315,740원, ② 피고 B이 2018. 1. 24.경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원고 자금 176,000,000원에 대한 횡령사실을 추가로 인정하여, 합계 650,965,740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들에 대한 보수금 지급 등

1)

2018. 3.부터 같은 해 6.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보수금으로 피고 B은 32,920,000원(= 월 급여 8,230,000원 × 4개월), 피고 C은 30,800,000원(= 월 급여 7,700,000원 × 4개월), 피고 D은 32,120,000원(= 월 급여 8,030,000원 × 4개월)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 C은 2018. 8. 17.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0,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가지급금 등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2016. 1. 29.부터 2018. 6. 25.까지 가지급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원고자금 650,965,740원을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가지급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650,965,7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8.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가지급금, 대여금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주임종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주식 중 35,980주에 대한 주식 매수대금채권 215,880,000원(= 35,980주 × 6,000원)을 상계하였고, 피고 B은 2020. 3.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식 30,869주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채권 185,214,000원(= 30,869주 × 6,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반환채권(이하 ‘가지급금 등 반환채권’이라 한다)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여 원고의 가지급금 등 반환채권은 합계 401,094,000원(= 215,880,000원 + 185,214,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에게 퇴직금으로 568,93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2021. 5.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퇴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나머지 가지급금 등 반환채권 249,871,740원(= 650,965,740원 – 401,094,000원)과 상계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가지급금 등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2)

판단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중에서도 관련 형사 판결을 통하여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이 사건 소로써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2018. 3.부터 6.까지 원고의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 B은 대표이사 보수 32,920,000원, 피고 C은 이사 보수 30,8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 D 또한 해당기간 동안 원고의 비등기이사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32,120,000원을 지급받았던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위 보수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B, C은 2017. 7.경 사임한 이후에도 2018. 6.말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고, 피고 D 또한 2018. 8. 17.경까지 원고 회사의 비등기이사로서 근무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원고의 2016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와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위 연봉계약서 제2조에 연봉계약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약해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2018. 2.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추가 선임된 이사에 대한 보수액만큼 보수 한도를 증액하는 안이 부결된 것일 뿐 기존 이사에 대한 보수승인까지 철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보수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보수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21. 5.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및 피고 D의 2018. 7.분 보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는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 액수․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피고 B과 C이 2017. 7.경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또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 정관 제29조에 따르면 원고 이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 B, C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원고의 이사는 이들 뿐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 B, C은 새로운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점, 피고 B이 2018. 2. 2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규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 B은 위 사임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을 원고의 이사로 등기하지 않았던 점, 이에 원고의 주주 E은 피고 B, C이 여전히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임을 전제로, 이사회에서 이사 추가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일시 대표이사 선임을 신청하여 2018. 6. 21. 그 결정을 받았던 점(수원지방법원 2018비합1029, 1032호),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서에 피고 B의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과 C은 피고 B이 해임되고 L를 비롯한 E 관계자들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8. 7. 23. 무렵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정관에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이 2016. 4. 1. 원고와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하여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매달 피고 B은 8,330,000원, 피고 C은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위 계약서 제2조에 연봉계약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약해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B, C이 위 기간 종료 후인 2017. 7.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2018. 2.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2018년도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이 부결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이 사건 기간까지 자동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 B이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금 32,920,000원과 피고 C이 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금 30,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이 원고의 비등기이사였다는 사실, 이 사건 기간 동안 이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원고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피고 D에게 상법 제38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금 32,1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에 기한 상계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회사의 이사가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실, 원고가 2011. 8. 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최근 1년 총 지급금액을 12등분한 금액에 근속연수와 직급별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직급별 배수는 대표이사 5배수, 이사 4배수, 감사 3배수로 하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11. 8. 31.자 임시주주총회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주 3명 중 2인이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성명의 기재가 없는 점, 통상적인 퇴직금에 비해 대표이사의 경우 5배, 이사의 경우 4배라는 직급별 배수를 정함으로써 임원의 퇴직금 액수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의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회계자료에 위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되거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E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이 승인된 내부 기록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 공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위 일자에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해당 액수만큼 곧바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D의 2018. 7. 보수채권에 기한 상계

살피건대, 원고의 정관 내지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에 대한 보수채권을 명확하게 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2018. 2.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2018년도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이 부결되기까지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2018. 7. 보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D에게 상법 제38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683,885,740원(= 650,965,740원 + 3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32,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성희(재판장) 김서현 김지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