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19가합1106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565,063원 및 그 중 3,262,7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6%, 240,775,063원에 대하여는 2019. 10. 18.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8.11%,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6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입찰 공고 등

1)

피고는 2017. 8. 25.경 B역, C역, D역, E역, F역, G역, H역, I역 총 8개 역사의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기초금액 19,165,708,782원(영세율적용),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40일 이내, 입찰방법은 총액 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위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다.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7. 10.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6,699,000,000원, 계약기간 2017. 10. 25.부터 2019. 4. 18.까지, 납품기한 2019. 4. 18., 지체상금율 0.08%/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준용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7. 7. 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로 일부개정되고 2017. 7. 26.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4)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업무 용역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8개 역사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 및 제작하는 것에서 나아가, 독립안정성평가기관(ISA : Independent Safety Assessment)로부터 SA(Specific Application)수준의 안전무결성(Safety Integrity) SIL3(Safety Integrity Level

3)

등급의 인증<2>(이하,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이라 한다)을 받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ISA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7. 12.경 독립안정성평가기관인 주식회사 J(J, 이하 ’J‘라 한다)와 평가 및 인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을 바탕으로 2017. 12.경 ISA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J의 기술지도를 받으며 피고가 요구하는 안전무결성 인증 수준에 부합하는 상세도면과 시공내역서를 확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공사 진행 경과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2017. 12. 14.경 원고에게 구조적 문제가 있어 승객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B역 공사에 한하여 조기 착공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2018. 1. 29.경 B역 공사를 조기 착수하였으며, 2018. 4. 14. B역 승강장안전문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역의 공사(이하 ’이 사건 7개 역 공사‘라 한다)를 착수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이메일로, ① 2018. 2.경 이 사건 공사의 원가내역서에 필수 법정경비(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가 누락되었다면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② 2018. 9. 13.경 구조체 재활용에 따른 감액, SIL 적용에 따른 사양 및 물량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금액이 조정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이 사건 7개 역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2019. 4. 18., 2019. 6. 5., 2019. 6. 12.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는 것으로 안전장치/제어/계기시스템의 무결성을 나타내는 고장률의 통계적 기준이다.

사 완공에 따른 준공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9. 4. 24. 피고의 사장, 감사 등 운영진 및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사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3. J가 이 사건 승강장안전문에 관하여 발급한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영문본을, 2019. 6. 27.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국문본을 제출하였다.

6)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6. 18.경 이 사건 계약금액에 관하여 구조체 재활용으로 인한 물량 감소, 안전요원 증원 등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9. 6. 2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에 아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7)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16,699,0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5,009,7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9. 8. 23.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국민건강보험료 실비에 관한 사후정산을 거쳐 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2019. 9. 27. 나머지 공사대금 11,528,045,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