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3,565,063원 및 그 중 3,262,7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6%, 240,775,063원에 대하여는 2019. 10. 18.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8.11%,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6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입찰 공고 등
피고는 2017. 8. 25.경 B역, C역, D역, E역, F역, G역, H역, I역 총 8개 역사의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기초금액 19,165,708,782원(영세율적용),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40일 이내, 입찰방법은 총액 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위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내용
원고는 2017. 10.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6,699,000,000원, 계약기간 2017. 10. 25.부터 2019. 4. 18.까지, 납품기한 2019. 4. 18., 지체상금율 0.08%/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준용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7. 7. 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로 일부개정되고 2017. 7. 26.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업무 용역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8개 역사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 및 제작하는 것에서 나아가, 독립안정성평가기관(ISA : Independent Safety Assessment)로부터 SA(Specific Application)수준의 안전무결성(Safety Integrity) SIL3(Safety Integrity Level
등급의 인증<2>(이하,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이라 한다)을 받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ISA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7. 12.경 독립안정성평가기관인 주식회사 J(J, 이하 ’J‘라 한다)와 평가 및 인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을 바탕으로 2017. 12.경 ISA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J의 기술지도를 받으며 피고가 요구하는 안전무결성 인증 수준에 부합하는 상세도면과 시공내역서를 확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 진행 경과 및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2017. 12. 14.경 원고에게 구조적 문제가 있어 승객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B역 공사에 한하여 조기 착공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2018. 1. 29.경 B역 공사를 조기 착수하였으며, 2018. 4. 14. B역 승강장안전문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역의 공사(이하 ’이 사건 7개 역 공사‘라 한다)를 착수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이메일로, ① 2018. 2.경 이 사건 공사의 원가내역서에 필수 법정경비(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가 누락되었다면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② 2018. 9. 13.경 구조체 재활용에 따른 감액, SIL 적용에 따른 사양 및 물량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금액이 조정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이 사건 7개 역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2019. 4. 18., 2019. 6. 5., 2019. 6. 12.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는 것으로 안전장치/제어/계기시스템의 무결성을 나타내는 고장률의 통계적 기준이다.
사 완공에 따른 준공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9. 4. 24. 피고의 사장, 감사 등 운영진 및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사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3. J가 이 사건 승강장안전문에 관하여 발급한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영문본을, 2019. 6. 27.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국문본을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6. 18.경 이 사건 계약금액에 관하여 구조체 재활용으로 인한 물량 감소, 안전요원 증원 등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9. 6. 2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에 아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16,699,0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5,009,7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9. 8. 23.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국민건강보험료 실비에 관한 사후정산을 거쳐 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2019. 9. 27. 나머지 공사대금 11,528,045,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291,276,500원 및 그 중 4,001,599,280원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243,336,5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8.부터, 46,340,720원에 대하여는 2022. 4.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1> : 피고는 원고에게 4,208,446,500원 및 그 중 3,965,1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243,336,5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 20, 22호증, 을 제8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피고가 입찰 공고시 배포한 설계서에는 필수적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법정경비가 누락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여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설계가 변경되어야만 했으며,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평가기관이 지정된 뒤 설계 물량이 대폭 변경되는 등 다수의 설계누락 및 변경이 있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업에 존재하지 않는 추가 과업을 원고에게 지시하여 원고는 추가 역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시공 전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는 위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주위적으로는 공사 간접비 중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제외하여 청구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입찰일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할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원고는 선급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대상으로 계약시점인 2017. 9. 20.과 기준시점인 2018. 9. 1.을 비교하여 물가변동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등락대상 조정금액을 산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물가변동 증액분은 326,805,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가변동 증액분으로 326,8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공사대금(또는 지연손해금)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 피고에게 검사 청구를 해야 하고, 피고는 검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9. 3.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9. 6. 5. 대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그로부터 검사기간 14일 및 지급기한 5일이 경과한 2019. 6. 25.에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9. 9. 27.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528,045,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은 지연이자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연이자율은 8.11%(= L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 5.11% + 연체이자율 3%)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가 지급을 연체한 2019. 6. 25.부터 2019. 9.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43,336,500원(=11,528,045,000 × 8.11% × 95/365)이고, 피고가 지급한 잔여 공사대금 11,528,045,000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243,33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 즉, 총액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때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으며,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변경 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규격시방서 제1장 11절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중 11.11.항에서는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설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의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설계변경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제1의 가항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원고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고 있어 보건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설계변경을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한 것은 발주자가 설계변경 없이 우선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지위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피고가 설계변경 사유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와 같이 발주자인 피고가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는 설계·시공분리 입찰공사에서는 오로지 발주자인 피고만이 설계서 작성·수정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권이 소멸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한편 추가공사비의 지급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추가공사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어야 하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부분이 계약이나 법령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비록 이에 대한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 전까지 피고에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 피고가 해당 부분의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는 해당 항목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세부 항목별 판단
순번
누락된 법정경비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면서 배포한 설계서 중 원가계산서에 필수적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법정경비인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항목을 누락시켰고, 입찰참가자인 원고는 위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단가만 기재할 수 있어서 누락된 법정경비를 계약금액에 반영시킬 수 없었다. 이는 설계누락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시공 전 누락된 법정경비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누락된 법정경비인 386,43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퇴직공제부금은 원고가 실제 납부한 비용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법령에 정해진 요율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설계변경 사유의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2관 5의 10)항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 예정가격 산정시 해야 하는 제조 원가계산에서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들에게 ‘설계서(갑 제3호증의 2)’라는 명칭의 서류를 배포하였고 위 설계서에는 물품명세서, 원가계산서, 총괄 집계표 등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설계서 상세 내역에는 원가 항목, 수량, 공종 등만 기재되어 있어 각 항목별 단가는 입찰참가자들이 기재하도록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점, 위 설계서 중 ‘원가계산서’에는 순제조원가의 경비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폐기물처리비 항목은 기재되어 있으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위 경비 항목에 누락되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발주자로서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켜 공사원가를 산정하였고, 이는 설계변경 사유로 정한 ‘설계서의 내용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7개 역 공사를 시공하기 전인 2018. 2. 28.경 이 사건 공사의 원가내역서에 법정경비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내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증을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누락된 법정경비를 추가공사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법정경비의 산정
원고는 누락된 법정경비 중 퇴직공제부금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도 퇴직공제부금과 동일하게 원고가 실제 지출한 실비를 기준으로 법정경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는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2 국민건강보험료와 달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관한 사후정산 특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점,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실제 지출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4 이 사건 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제1의 마항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전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점, 5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로 편입된 원가계산서에는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6%,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2%’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정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실비 정산이 아닌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인 M(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으로 33,486,600원을 납부한 점,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누락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3> 237,610,718원, 고용보험료<4> 54,400,348원으로 산정한 점, 위 누락된 법정경비에 관한 일반관리비<5>는 19,529,824원{=(33,486,000원 + 237,610,718원 + 54,400,348원) × 6%}, 이윤<6>은 41,403,226원{=(33,486,000원 + 237,610,718원 + 54,400,348원 + 19,529,824원) × 12%}인 점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산정된 법정경비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누락된 법정경비 총 합계액은 386,430,000원이다. 원] 2) 순번 2. 승강장 고무안전발판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설계내역서에는 ’B역‘과 ’G역‘ 공사 내역에 승강장 고무안전발판의 철거 및 재설치에 관한 공사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설계누락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설계변경 사유의 발생 이 사건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실무적으로 승강장 고무안전발판 재설치는 승강장안전문 설치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항목이고,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는 관련 내용이 있지만 설계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당초 설계서에 승강장 고무안전발판의 철거 및 재설치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시공 전 원고의 설계변경 사유 통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7개 역 공사 시공 전인 2018. 9. 13. 피고에게 이메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항목에는 위 승강장 고무발판 설치공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가 이 부분 공사를 요청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부분 공사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종료가 임박한 2019. 3. 27.경에서야 피고에게 실정보고서(승강장 고무발판 설치공사)를 보내어 B역과 G역에 고무안전발판 설치로 인한 공사 물량이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추가공사비용을 산정한 자료를 송부하였는데, 여기에 피고가 이 부분 공사를 추가로 발주한 자료는 없고, 원고가 작성한 바에 따르더라도 위 실정보고는 2019. 3. 27.에 최초 작성된 문서로 피고는 이 부분 공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 시공 전에 피고에게 승강장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재설치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분 공사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순번
무수축그라우팅 공사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승강장안전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안전문의 ’도어턱 하부 전체‘에 무수축그라우팅 충전을 해야 하나, 피고가 교부한 설계서에는 ’기둥 밑부분‘에만 무수축그라우팅 공종을 반영하여 그라우팅 물량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 이는 설계누락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설계변경 사유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 갑 제38호증의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피고가 교부한 설계내역서에는 승강장안전문의 ’기둥 밑부분‘에 대해서만 무수축 그라우팅 공정을 적용하여 공사비용을 산출한 점, 2 그런데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는 ’도어턱 설치 하부는 무수축 몰탈 채워넣기 마감공사로 진동에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가이드레일 홈으로 먼지 및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 설계내역서와 규격시방서에 모순이 있는 점, 3 감정인은 ’원고가 기존 승강장안전문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부분의 충진, 안전문 재설치시 안전문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발생한 기둥 밑부분 이외의 파손된 부분의 충진을 위하여 도어턱 하부 전체에 무수축 그라우팅 공정을 적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감정한 점, 4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인 각 역사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반입된 모든 자재에 관하여 검수를 해왔으므로 무수축 그라우팅 몰탈 물량이 설계내역서보다 증가되어 시공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공사는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된 것이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7개 역 공사 시공 전인 2018. 9. 13.경 피고에게 이메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설계변경 항목에는 무수축 그라우팅(당초 기둥 밑부분 – 연단 전체)이 포함된 점, 비록 실제 증가된 물량과 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기재된 물량이 일치하지는 않으나,무수축그라우팅 몰탈 물량은 승강장의 길이, 도어턱 하부의 높이, 각 역사별 트랙수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물량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원고가 시공 전 해당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정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부분의 시공 전까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3. 1.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각 역사별 반입자재검수요청서에 기재된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몰탈 물량을 기준으로 무수축그라우팅 추가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37,910,145원이라 산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감액 요청으로 인하여 감정인이 임의로 50%를 감액하여 산정한 결과이어서 감정인이 산정한 직접공사비의 100%는 75,820,290원(=재료비 49,716,226원 + 노무비 24,328,112원 + 간접노무비 1,775,952원)인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경비인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고용보험료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한 구체적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면 89,00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경비 항목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추가공사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어야 하는 법정경비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누락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제1의 마항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아래에서 살펴 볼 4)항, 5)항, 7)항, 11)항, 12)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추가공사비를 산정한다).
순번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공사에는 원고가 기존 승강장안전문을 철거한 뒤 승객 안전을 위하여 임시로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과업이 포함되는데, 피고가 교부한 설계서에는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비가 누락되어 공사대금이 산정된바, 이는 설계누락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로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설계변경 사유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는 공사 현장에 안전휀스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가 교부한 설계내역서에는 위 항목이 누락되어 설계서와 규격시방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는 점, 2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일반적인 건설공사에는 설계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당연히 포함되나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설계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명이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계약서로 되어 있어 설계내역서에서 누락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감정한 점,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가 주장하는 안전휀스가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설계내역서에는 공사대금 중 안전관리비에 관한 항목을 누락한 오류가 있는바, 이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 수급인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안전휀스 설치 비용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나, 위 규격시방서의 기재는 수급인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규정해놓은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가 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7개 역 공사 시공 전인 2018. 9. 13.경 피고에게 이메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설계변경 항목에는 안전휀스 설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부분 공사 시공 전까지 안전휀스 설치에 관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부분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3. 1.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안전휀스 설치에 관한 추가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는 60,344,681원(=재료비 4,547,478원 + 노무비 52,001,122원 + 간접노무비 3,796,081원)인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경비인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고용보험료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면 76,980,000원이고,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케이블 추가 물량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가 최초 교부한 설계서에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과 관련하여 SIL3 등급 적용기준이 반영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을 위한 사양에 맞추고자 최초 설계서보다 시스템 계통에 필요한 케이블 물량을 대폭 증가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24 내지 27, 30, 32, 33,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가 승강장안전문 시스템의 안전기능에 대하여 제3의 독립성안정성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안전무결성 SIL3 등급을 받고, 이에 관한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과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는 ’승강장안전문 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안전무결성수준 SIL3 기준으로 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목표 수준에 충족하도록 구현하고, 예비위험성분석을 토대로 장치별, 기능별에 대한 안전무결성수준을 설계하여 독립성안정성평가의 검증을 거쳐 제작·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7. 12.경 독립안정성평가기관인 J와 평가 및 인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을 바탕으로 J의 기술지도를 받아 이 사건 공사의 상세도면과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에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을 도입한 최초의 계약이어서,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평가 업무를 위한 별도의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 단계부터 피고의 TF팀 구성원들과 정기회의를 통해 시스템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등 업무 전반을 협의하였다. 4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는 원고가 독립안정성평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상세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발주 및 계약 단계의 설계내역서는 실제 시공될 공사 내용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원고가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에 따른 세부 내용은 현장조사만으로 반영될 수 없고, 원고가 J의 기술지도를 받은 후 주요 시스템의 구성 및 제어 관련신호 안전성 확보가 반영되었다.‘고 감정하였다.
설계변경 사유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발주 및 계약 당시 단계에서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내역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J와 평가 인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J의 기술지도를 받아 위 인증을 위한 승강장안 전문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양 등이 결정되어 이를 반영한 상세도면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발주시 배포한 설계내역서에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양과 관련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공사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7개 역 공사 시공 전인 2018. 9. 13.경 피고에게 이메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설계변경 항목에는 ’SIL 설계에 따른 사양변경, 케이블 물량 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점, 비록 실제 증가된 물량과 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기재된 물량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증가되는 케이블 물량을 원고가 시공 전에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부분의 시공 전까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3. 1.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SIL 적용에 따른 케이블 추가 물량에 관한 추가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는 1,574,199,087원(= 재료비 359,969,851원 + 노무비 1,131,620,910원 + 간접노무비 82,608,326원)인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경비인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고용보험료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면 1,965,890,000원인바,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협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물량을 증가하여 시공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TF팀 구성원들과 정기회의를 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설계도면을 확정하였
359,969,851원 + 노무비 1,131,620,910원 + 간접노무비 82,608,326원)인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경비인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고용보험료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면 1,965,890,000원인바,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협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물량을 증가하여 시공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TF팀 구성원들과 정기회의를 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설계도면을 확정하였고, 위 도면은 피고에게도 보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물량은 피고의 현장 검수를 받아 들어왔기에 피고는 위와 같이 증가된 물량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정식적인 설계변경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간에 이 부분에 관한 설계변경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 정한 이 부분 추가공사의 재료비 단가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1. 12. 2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추가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원가조사·가격조사기관의 재료비 단가를 적용하였고, 위 단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제출한 재료비 단가를 적용하되, 위 단가에 낙찰율 82.684%를 적용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재료비 단가는 이 사건 공사의 상세설계내역서에 기재된 단가로 위 상세설계내역서는 공정 진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 및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상세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순번
제어부 사양변경 및 수량증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가 최초 교부한 설계서에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과 관련하여 SIL3 등급 적용기준이 반영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등급에 맞추기 위하여 시스템 제어장치의 사양을 변경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제품 단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상당한 물량을 추가하여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설계변경 사유의 발생 이 사건 도급계약의 발주 당시에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에 따른 시스템 제어장치의 사양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 피고가 배포한 설계내역서에 위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가 J와 평가 인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J의 기술지도를 받아 위 인증을 위한 승강장안전문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양 등이 결정되어 이를 반영한 상세설계 도면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발주시 배포한 설계내역서에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시스템 제어장치의 사양이 반영되지 못한 설계누락이 존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공사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7개 역 공사 시공 전인 2018. 9. 13.경 피고에게 이메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설계변경 항목에는 ’SIL 설계에 따른 제어부 사양 변경‘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점, 비록 실제 증가된 물량과 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기재된 물량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 물량을 원고가 시공 전에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부분의 시공 전까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3. 1.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정무결성 인증 적용에 따른 제어부 사양변경 추가공사비 중 직접공사비(재료비)는 392,717,031원인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경비인 기타경비 15,315,964원, 일반관리비 24,481,979원, 이윤 4,775,753원을 합산하여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면 437,290,000원(=직접공사비 392,717,031원 + 기타경비 15,315,964원 + 일반관리비 24,481,979원 + 이윤 4,775,753, 천단위 절사)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동제어부의 모듈 구성을 2중화에서 4중화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피고가 요구하지 않은 GA(Generic Application)인증<7>을 임의로 받아 제어기의 가격을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승강장안전문의 제어부 사양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도 위 설계변경에 관한 피고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피고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J의 기술지도를 받아 제어부 사양을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피고가 발주한 설계내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감정신청한 우장산역의 승강장안전문의 연동제어부 역시 원고가 시공한 것과 동일하게 4중화로 시공되었고, 실선제어 역시 원고와 동일하게 2중화로 시공되었으며, 독립안정성평가기관(ISA)인 N는 감정인에게 실선제어 단일화로는 SIL3 등급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고 감정하였다. 3 또한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방법에는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SA인증을 받는 방법과, GA인증 후 서울지하철 2, 3, 5호선 일부 단계를 SA인증으로 추진하는 2안이 있는데 원고는 2안을 선택하였고, 이는 J의 기술지도 및 권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을 받으면서 GA인증과 SA인증을 모두 받은 것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기술력이나 계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J의 지도 및 권고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2017. 12. 27.경 피고에게 발송한 ISA 평가계획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평가 업무는 인증된 일반응용(GA)의 업데이트에 대한 평가와 특정응용(SA)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GA인증과 SA인증과의 상호 의존성에 관한 그림 도표가 첨부(을 제9호증, 11쪽)되어 있는바, 피고는 2017. 12. 27.경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에 GA인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에 따른 구체적인 사양을 반영하여 시공 전 제어분야 도면 및 상세설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업무 TF팀 정기회의에서 제어부 사양을 확정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위 정기회의의 2018. 2. 5.자 회의록(갑 제24호증의 1)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실선제어의 이중화, 통신제어 이중화로 구성할 것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8. 6. 22.자 회의록(갑 제24호증의 1)에는 정위치 정차 검지 장치(4개) 구성도와 센서 수량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8. 11. 8.자 회의록(갑 제24호증의 1)에는 피고가 ISA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GA인증 평가 보고서 일정을 2018. 12. 31.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승강장안전문의 제어시스템 사양은 원고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광고판 철거 및 인테리어, 장비이설비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 업무로서, 원고에게 기존 고정도어의 광고판 철거 업무, D역에 설치된 CCTV 이관 업무, E역 통신분배기의 이설 및 종합제어반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추가공사 인정 여부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추가공사는 앞선 추가공사와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인테리어 업무와 장비 이설 업무 등을 요청하여 수행한 공사인바,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살펴본 추가공사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없었던 추가 공사가 있었는지와 그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가 배포한 설계내역서, 규격시방서에는 이 부분 추가공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CCTV 이관 업무와 통신 분배기 이설 및 종합제어반 인테리어 공사는 이 사건 공사 과업과 내용이 다른 별개의 공사로 보이는 점, 2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이 부분 추가공사는 계약단계의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정도어 광고판 철거 업무의 경우 타사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을 공사 긴급성으로 원고가 작업을 시공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감정한 점, 3 이 부분 추가공사의 시공 내용 및 범위, 공사 장소 등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피고의 지시와 협조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사는 추가공사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3. 1.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광고판 철거비용, 인테리어비용, 장비이설비에 관한 추가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는 42,887,905원(=재료비 22,900,689원 + 노무비 18,627,415원 + 간접노무비 1,359,801원)인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경비인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고용보험료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면 51,260,000원인바,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천정 철거 및 재설치(G역, F역)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G역과 F역의 경우 기존 설치 천정마감판이 트랜섬커버(철거품)에 고정되어 있어 다른 역과 달리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 위해 천정판을 철거한 뒤 재설치하여야만 했고, 이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0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7개 역 공사 시공 전인 2018. 9. 13.경 피고에게 이메일로 설계변경 증감내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관한 자료를 발송하였는데, 위 설계변경 증감내역에는 G역과 F역 천정판 철거 및 재설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설계내역서에 기재된 철거 공종비용에 이 부분 추가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호하다‘고 감정한 점, 3 원고는 피고에게 이메일로, 2018. 12. 6.경 G역 천정판 철거 작업과 관련한 설계도를, 2019. 2.경 F역 천정판 철거 작업 관련하여 천정판 마감방안에 관한 내용을 송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공사가 시공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공사는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공 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이 부분 설계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시공 전까지 이에 관한 설계변경 사유 통지를 피고에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추가공사에 관하여 적법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순번
축전지 Rack 추가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는 축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표준 축전기 Rack(함체)을 1단으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전원공급실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축전지 Rack을 상·하 2단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바, 이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추가공사 인정 여부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추가공사는 원고가 시공 전 설계변경 사유를 발견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착수 후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바, 추가공사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는지, 이 부분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 역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제1의 가항 4)호에서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설계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는 ’축전지 랙은 발주부서의 지정색상으로 정전 분체 도장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축전지 Rack 1단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제작 승인을 받은 점, 3 피고는 2017. 12. 26.경 원고에게 ’축전지 설치 시 전원공급실 공간부족개소에 대해 축전지 랙을 상, 하 2단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서면 공문을 발송하여 축전지 Rack을 2단으로 변경 설치할 것을 요청한 점, 4 당초 계약 범위에 축전기 Rack 2단 제작 내역이 반영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별도의 공문을 보내어 원고에게 축전지 Rack 제작 변경 요청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발주 당시 축전지 물품 가격을 산정할 때 이미 축전지 Rack을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을 받아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Rack의 견적서는 축전지 공급 업체가 2017. 7. 31.경에 피고에게 견적한 것으로, 위 견적서에는 피고가 2017. 12. 26.에 원고에게 지시한 축전지 랙 2단 설계변경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는 2019. 3. 27.경 실정보고(갑 제15호증의 2)를 통하여 축전지 Rack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준공정산을 신청하였고, 위 실정보고에는 주식회사 O가 원고에게 견적한 추가 축전지 함체(2단1열)에 관한 견적서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사는 발주기관인 피고가 이미 승인된 축전기 Rack 제작을 2단으로 증설할 것을 변경 요청한 것으로, 이는 당초 계약범위를 넘어선 추가 역무에 해당하고,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된 것이므로 원고의 시공 전 설계변경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공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3. 1.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축전지 함체(Rack) 추가 제작비 관한 추가공사비 중 직접공사비(재료비)는 10,252,792원인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경비인 기타경비 399,858원, 일반관리비 639,159원, 이윤 118,191원을 합산하여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면 11,410,000원이다.
순번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가 납품한 기자재에 관한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의 전원변동시험, 절연저항 및 내전압시험, 진동 및 충격 시험 등을 진행하고,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는 위 시험을 진행하고 피고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미 KRS 시험성적서 제출을 완료한 개별제어반, 레이저스캐너에 대한 추가 시험 및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는 추가된 시험성적서 작성을 위한 추가 역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과업이 추가된 경우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규격시방서 제1장 3.5.항에는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공인시험기관,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시스템 준공 전에 형식검정, 전자파 기준, 시험성적, 안전무결성수준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모든 행정처리 및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장 29.2.1.항에서 ’검사를 거쳐야 할 기자재의 품목이나 시험방법은 계약상대자의 표준시험절차서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발주부서가 추가 시험 항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품목의 기자재가 공장시험 결과 규격시방서, 상세설계서 등에 언급된 성능 및 기능에 미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능 및 기능을 개선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국내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규격시방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자재에 관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따른 시험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위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원고는 어느 품목의 기재재가 성능 및 기능이 미달되거나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재검사 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개별제어반, 레이저스캐너에 관한 추가 시험을 실시한 사유에 관하여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원고가 개별제어반, 레이저스캐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추가 시험 또는 재시험이 이루어진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최초 제출한 시험 성적서상에 개별제어반, 레이저스캐너의 성능 및 기능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추가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최초 제출한 시험 성적서가 기능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부분 추가 시험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된 2019. 3. 27.경 제출한 실정보고를 한 것 이외에는 추가 시험 전후로 해당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나 비용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기자재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해당 시험성적서가 성능이나 기능 요건에 미달될 경우 이에 대한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 제출에 드는 모든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개별제어반, 레이저스캐너에 관한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본래 과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과업이 추가 역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순번
장애물검지센서(레이저스캐너)의 커버 추가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는 승강장안전문 구조체와 열차 외벽 사이의 물체를 검지할 수 있는 레이저스캐너 방식의 장애물검지센서를 설치하되, 센서의 커버는 기존 설치된 것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역사의 경우 가동문과의 간섭으로 기존 커버재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물검지장치의 브라켓 커버를 새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장애물검지센서의 커버를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는바, 이는 당초 원고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공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추가공사 인정 여부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추가공사는 원고가 시공 전 설계변경 사유를 발견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착수 후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바, 추가공사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는지, 이 부분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 따르면 장애물검지센서는 1개 역사당 설비 구성을 1트랙의 경우 32대(8량), 40대(10량), 2트랙의 경우 64대(8량), 80대(10량)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장애물검지센서의 커버는 별도 수량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 2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월간 공정회의에서 ’장애물검지장치(레이저스캐너)의 브라켓 커버‘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점, 3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원고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가동문과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 기존 커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고하지 않았으나, 현장조사는 외형상의 문제 혹은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고 가동문과의 간섭과 같은 기능상 문제점을 상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가동문과의 간섭 현상은 안전문이 설치된 이후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동작의 확인과정에서 알 수 있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 과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애물검지센서의 커버를 추가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사는 피고의 추가 발주에 의한 추가공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3. 1.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장애물검지센서(레이저스캐너)의 커버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는 16,937,437원(=재료비 6,005,520원 + 노무비 10,188,180원 + 간접노무비 743,737원)인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경비인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고용보험료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면 20,770,000원인바,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기술요원 상주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가 승강장안전문을 완공하여 개통한 후 기술요원을 상주시켜야 할 과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승강장안전문의 설치가 완료되고 개통된 역사에 2019. 7.경까지 기술요원을 투입하여 이로 인한 추가역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추가공사 인정 여부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추가공사는 원고가 시공 전 설계변경 사유를 발견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착수 후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바, 추가공사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는지, 이 부분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 역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8, 28,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규격시방서 제1장 11.20.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시험운전 및 RAM 입증기간 중 영업시간대 역사에 기술직원 등을 상주시켜 영업 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고, 승강장안전문 장애 및 고장으로 인해 자동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장 33.항에는 ’원고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피고의 직원들에게 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개통 후 운영과정’에서 원고가 기술요원을 각 역사에 상주시킬 의무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피고는 원고가 직원 교육 의무를 미이행하여 상주 기술요원 투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8.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 완공 전까지 피고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승강장안전문 초동조치, 승강장안전문 기술이전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 사건 승강장안전문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3 감정인은 ’승객의 안전을 조치하는 안전요원에 대한 비용은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으나 안전문 장애 및 고장 발생시 조치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감정한 점, 4 원고는 2019. 1. 22.경 피고에게 2019. 1. 24.부터 C역과 G역 기술요원의 상주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7.경까지도 기술요원을 상주시켰던 점, 5 피고는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 ’무상책임 보증기간 동안 고장 및 장애시 계약상대자의 기술요원이 긴급출동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에서 조치까지의 시간 최소화 및 중고장 발생시에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원고에게 승강장안전문 개통 후에도 기술요원을 상주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격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은 고장 발생시 원고의 기술요원이 신속하게 역사에 출동하여 수리 및 조치를 해줄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가 승강장안전문 개통 후에도 기술요원을 각 역사에 상주해야 할 의무를 정하였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승강장안전문 개통 후 기술요원을 상주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 계약의 원고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 업무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수행한 것이므로 추가 역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 원고가 제출한 기술요원 상주비용의 상세내역(갑 제18호증)은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의 기술요원 투입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시험운전 및 RAM 입증기간 발생한 비용과 개통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감정인은 ’기술인력의 수준이 피고의 기대 수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의 규모, 투입시점, 철수시점이 원고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기술인력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송금증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위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감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감정인이 감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기술요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송금증 금액 323,579,160원의 50%인 161,789,580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3. 1.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상주기술요원 투입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는 173,600,219원(= 노무비 161,789,580원 + 간접노무비 11,810,639원)인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경비인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고용보험료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면 223,760,000원<8>인바,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가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세를 청구하고 있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적용을 받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에서 이 사건 공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공고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비에 관한 부가세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항목별 인용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추가공사비의 총 합계액은 3,262,790,000원이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총 계약금액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하는 정산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모든 설계변경 사유를 반영하여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고, 이에 관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동의서를 송부하면서 2019. 6. 20.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구조체 재활용에 따라 감액된 부분과 재활용에 따른 추가자재공급 및 안전요원 증원, B역 조기착공비용 등으로 가감 정산된 금액(붙임2 설계변경 협의 자료 중 1, 5, 6, 9, 12항)의 정산 합의 동의서를 송부드리오며, 추후 미 합의된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건은 추가조정을 요청드릴 예정임을 통지드립니다‘라고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동의서가 총계약금액이 아닌 일부 공사 항목에 관한 정산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한 점, 2 이 사건 동의서를 살펴보면 비고란에 ’구조체 재활용 관련한 감액분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동의서를 송부하면서 2019. 6. 20.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구조체 재활용에 따라 감액된 부분과 재활용에 따른 추가자재공급 및 안전요원 증원, B역 조기착공비용 등으로 가감 정산된 금액(붙임2 설계변경 협의 자료 중 1, 5, 6, 9, 12항)의 정산 합의 동의서를 송부드리오며, 추후 미 합의된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건은 추가조정을 요청드릴 예정임을 통지드립니다‘라고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동의서가 총계약금액이 아닌 일부 공사 항목에 관한 정산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한 점, 2 이 사건 동의서를 살펴보면 비고란에 ’구조체 재활용 관련한 감액분에 대한 가감정산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처분문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3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송부한 공문에 첨부된 설계변경 협의자료(갑 제22호증의 3)에는 원고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19가지 항목과 이 사건 동의서로 정산합의가 완료된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점, 4 한편 피고는 원고와 추가공사비에 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가지급을 상당 기간 거절해왔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동의서가 전체 공사금액 증액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다면 피고가 수개월 동안이나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동의서가 일부 공사 항목에 한하여 계약금액 증감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취지로 작성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기성대가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총 계약금액에 관한 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동의서는 일부 공사 항목에 관한 정산합의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낙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비가 인정되더라도 위 추가공사비에 이 사건 도급계약 입찰시 적용된 낙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전 항목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낙찰율 82.684%를 적용하여 산정하여 감정하였다고 한바,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입찰일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할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품목조정률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료비의 경우 계약시점과 기준시점의 재료규격의 동질성이 90% 수준이 되어야 바람직하고, 재료규격 차이와 수량 차이가 클 경우 이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합리적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최초 설계내역서의 기재와 실제 시공된 내용이 크게 달라져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비교·산출하는 것이 곤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산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감정하였고, 이러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이 사건 공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 설계내역서에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에 관한 사양이 반영되지 않아 그로 인한 설계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케이블 수량 및 제어부 사양에 관한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한 상당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한 점, 3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 아닌 비교적 단기의 공사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물가변동률을 산출하는데 비교 기준이 되는 계약일인 2017. 10. 25.과 기준시점인 2018. 9. 1.은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으로, 위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물가변동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가 사단법인 P에 용역을 의뢰하여 산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앞서 살펴본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물가변동 조정율을 4.71%로 산출하여 그 산출내역의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이 사건 규격시방서 제1장 35.1항에는 ’대가는 현장설치 검사를 완료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장 32.1항에서는 ’계약상대자는 SIL 인증서(보고서 포함) 및 최종 납품서류 제출 완료 후에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1의 가 및 다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제3항에서는 ‘계약상 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때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위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완공 기한은 2019. 4. 18.인데, 원고는 2019. 3.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8개 역사에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를 완료하였고, 2019. 4.초경부터는 해당 승강장안전문이 개통되어 지하철 승객들이 위 승강장안전문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9. 4. 24.경 피고의 사장, 감사 등 운영진과 원고 공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B역 등 8역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위 보고회에서 이 사건 8개 역의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가 완료되어 개통되었다고 발표하였는바, 피고는 2019. 4.초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성물인 승강장안전문을 인도받아 그에 관한 기술적인 검수를 마쳐 개통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승강장안전문 이용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3.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영문본 제출을 하였고, 2019. 6. 27.경 위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국문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국문본을 제출하면서 ‘독립안전성평가기관의 공식적인 안전평가보고서는 영문본이며, 별첨 국문본은 영문으로 작성된 평가보고서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용입니다’라고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 관련 과업은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공식 문서인 영문본이 제출된 2019. 6. 3.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2019. 4. 19., 2019. 6. 5., 2019. 6. 12.경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납품 완료에 따른 준공검수 요청 공문을 보내어 검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검수 요청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정산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019. 8. 23.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국민건강보험료 등 실비에 관한 사후정산을 거쳐 보험료 감액분을 반영하여 2019. 9. 27.경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528,045,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2019. 6. 3.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2019. 6. 5.자 준공검수 요청이 계약상 적법한 검수 요청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6. 5.자 검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공사 이행 완료에 관한 검수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6. 19.부터는 원고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대가지급을 청구받은 때로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대가지급 기한은 2019. 6. 19.로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이 경과되는 날인 2019. 6. 2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528,045,000원에 대하여 위 대가지급 기한의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그 지급이 완료된 2019. 9.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대가지급일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사후정산이 완료되어야 도래하는 것이고, 원고와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 준공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가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및 집행기준에서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이 늦어진 것은 피고가 원고의 준공검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점, 2 피고는 2019. 4.초경부터 원고가 완성한 이 사건 승강장안전문 일체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개통 후 운영해왔으며 이 사건 공사 완료 보고회까지 개최한 점,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해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그제야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마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4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이 아닌 기존 계약금액 중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어 추가공사금액에 관한 준공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기성공사대금을 대가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에 원고의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에게 대가 지급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9. 4.경 주식회사 L(이하 ‘L은행’이라 한다)을 금고로 지정한 사실, L은행의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 + 3%’인데, L은행이 2019. 6.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로 공시한 평균 대출금리는 5.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위 약정이자율을 산정하면 8.11%(= 평균대출금리 5.11% + 3%)이다.
지연손해금 산정 및 변제충당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1,528,045,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9. 27.까지 94일 동안 약정이율인 연 8.11%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240,775,063원(=11,528,045,000원 × 8.11% × 94/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게 11,528,04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변제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의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위 변제액은 2019. 9. 27.까지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240,775,063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변제액 11,287,269,937원(=11,528,045,000원 – 240,775,063원)은 원금인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로 충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240,775,063원(=11,528,045,000 – 11,287,269,937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체상금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완료일은 2019. 4. 18.인데,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가 제출되어야 공사가 완료된 것이고, 공사완료일까지 위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약정된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원고가 인증서 관련 업무를 완료한 2019. 6. 24.까지 67일 동안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상금 895,066,400원(= 16,699,000,000원 × 0.08% × 67일)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규격시방서 제1장 32.1.4.항에서 ‘본 사업의 검수 조건으로 PSD 시스템의 안전 기능에 대하여 제3의 기관(독립안전성평가기관) 평가를 통해 SA 수준의 안전무결성 SIL3 기준으로 달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안전무결성 인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시 검수 부적합으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완료일은 2019. 4. 18.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9. 3. 31.경 완공하여 완공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2019.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영문본을 제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항은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계약상 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위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지연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공제하여 산정해야 하는 점, 2 원고는 2019. 3.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완공물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2019. 4.경부터 이 사건 8개 역의 모든 승강장안전문을 개통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거나 완공물을 지연하여 인도한 것은 아닌 점, 3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는 이 사건 공사의 검수 조건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위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제출 여부로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4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를 발급하는 곳은 원고가 아닌 독립안정성평가기관인 J이므로 인증서 등의 발급 일정이 원고의 귀책으로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이 사건 규격시방서에서 위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검수 부적합’으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완공일 이전인 2019. 4.초경부터 이미 8개 역사의 모든 승강장안전문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이에 대한 공사 완료 보고회까지 개최하였는바, 이 사건 안전무결성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인도한 완공물이 도급계약에서 요구한 기술 수준에 부합한다는 정도의 검수는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전무결서 인증서 및 안전평가보고서의 제출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약정된 공사 완공일까지 당초 예정된 공정까지 이행이 되었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503,565,063원(= 추가공사대금 3,262,79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240,775,063원) 및 그 중 추가공사대금인 3,262,79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인 240,775,063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9. 2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임휘재 유지혜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110658
판결선고
2023. 6. 21.
별지
각주1) 원고는 2023. 5. 31. 제6회 변론기일에서 2023.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면서, 주위적으로 4,291,276,500원, 예비적으로 4,208,446,500원을 청구한다고 진술하였고, 예비적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2023.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9. 9. 17.부터, 미지금 공사대금(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9. 10. 18.부터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기재하였다.
각주2) 제어시스템, 통신시스템, 공장관리를 위한 중앙처리장치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설치될 장치, 계기설비, 센서의 등급을 나타내
각주3) =노무비 × 3.80%(이하, 아래 추가공사비 항목의 산재보험료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각주4) =노무비 × 0.87%(이하, 아래 추가공사비 항목의 고용보험료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각주5)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하, 아래 추가공사비 항목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각주6)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12%](이하, 아래 추가공사비 항목의 이윤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각주7) SIL 인증형태 중 하나로 철도안전규격평가 적용규격인 EN50129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시스템단위의 안전성 분석에 따른 인증이다. 다른 현장에 적용할 수 없어 재사용이 불가한 SA(Specific Application)인증과 달리 다른 현장에 적용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하다.
각주8) 원고는 기술요원 임금 송금증 기재 금액에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가공사비가 239,450,000원이라 주장하나, 이는 감정인이 최초 감정서에서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에 관하여 각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를 공사비에 산입하여 산정한 최초의 감정 금액이고, 원고는 2023.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여 추가공사비에는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는 산입하지 않기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이 부분 금액은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를 산입하여 계산한 오류가 있어 보인다.
각주9) 약정이율 8.11%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고, 위 약정이율이 추가공사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용되는 금액 중 미지급 공사대금에는 약정이율을, 추가공사대금에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