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19가합111163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676,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21. 12.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9. 7.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7. 3.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8년경까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18. D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통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D빌라 주택재건축 통합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무(이하 ‘이 사건 전문관리업무’라 한다)를 용역 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전문관리업무는 원고가 담당하였다.

라.

D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통합추진위원회는 E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7. 12. 2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2018. 1. 22.경 피고에게 위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사이에 급여를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8월분과 2017년 7월분 임금 66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2009. 9. 1.부터 2018. 7.경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의 지연이자 합계인 393,331,508원(미지급 임금 합계 322,400,000원 + 지연이자 합계 70,931,5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9. 9.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를 월 12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급여는 2010. 10.부터 2017. 12.까지 87회분 급여 합계 104,400,000원(= 1,200,000원 × 87회)에서 중간 지급액 6,600,000원을 공제한 97,8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급여액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급여 월 350만 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의 근거로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1)와 급여 및 경비 미지급 확인서(갑 제3호증)는 2009년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F이 위조한 문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급여액 인정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급여가 월 35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며 얻은 연 소득이 14,400,000원인 사실, 피고의 2016. 1.분 및 2016. 8.분 급상여대장에 원고의 급여가 12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액 중 피고가 자인하는 1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미지급 임금채권 발생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10. 10.부터 원고의 퇴사 시까지 660만 원 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일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임금지급일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각 해당 월의 말일에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각 해당 월 말일 다음날부터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3)

변제 충당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고,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참조).

나아가 수 개의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민법 제477조 제2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같은 조 제3호).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660만 원을 2016년 8월분과 2017년 7월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였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12.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60만 원 중 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만 원은 2017. 7.경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66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에 충당할 채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바, 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6.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30,676,992원(미지급 임금 합계 112,800,000원 + 변제충당 후 남은 지연손해금 합계 17,876,9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전문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게 만들었고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결의를 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피고 측이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방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한 용역대금의 60%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이 사건 전문관리업무의 용역대금 1,609,243,744원 중 965,546,246원 상당(= 1,609,243,744원 × 6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의 일부인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19. 8. 2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조합설립 통합추진위원회가 2010. 10. 28. 피고에게 원고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원고가 2018. 1. 9.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관한 논의를 인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거나 위 용역계약 해지 과정에 원고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19. 8. 2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이 2018. 1. 22.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사유로 피고의 채권자가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장애가 발생한 점, 피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합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점, 피고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점 등을 나열하고 있을 뿐 원고의 근무태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

②

이 사건 조합설립 통합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원고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기 약 8년 전이어서 원고의 근무태도를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근태 및 성실성 여부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이 사건 전문관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주도하였다는 의심도 든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김포경찰서는 2021. 2. 25. 위 형사 고소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 의견으로 종결하였다. 피고는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도 2021. 9.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논의를 계약 해지 전에 미리 인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해지통지를 받은 후 시정조치나 해지를 막기 위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