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83
판결선고
2020.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2015. 3. 2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품을 납품하는 피해자 E에게 필러제품을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정해진 시기까지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필러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이미 유일한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C 성형외과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러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러제품 약 19,25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 대금 중 4,250,000원을 결제한 후 대금잔액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2. 8.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동대문구 F, 4층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위 피해자 E의 부하직원 H에게 "필러제품을 납품해주면 납품 시 500만 원을 미리 결제해주고 남은 결제대금도 반드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해 I에 대한 체불임금 1,277만 원을 갚아야 하는 등 합계 1억 177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에 반하여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G 성형외과의 고객이 4달 동안 10여명에 불과하여 병원 운영조차 잘 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필러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러제품 약 41,558,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당일에 그 대금 중 5,000,000원을 결제한 후 대금잔액 36,55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55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 제출 채무내역, 사업자등록증 첨부)
C성형외과(신사) 관리대장, G 성형외과(동대문) 관리대장, 지불각서, 지불확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죄 공소장 및 1,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