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7
판결선고
2019.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명의로 중국에서 수입의 약외품인 '타바케어'라는 전자담배를 수입(이하 '타바케어'라 함)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사내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하기로 하여 이익을 균등 배분하기로 약정한 동업관계에 있어, C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면서 타바케어 등 C의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에서 2017. 3.경 사이에 D(E회사)에게 기능성 화장품 링클파워 필링 700개를 판매하고, D로부터 2017. 3. 8.경 400만원을, 2017. 4. 6.경 16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또한 2017. 3.경에서 6.경 사이에 D(E회사)를 통하여 홈쇼핑 등에 C의 홈쇼핑용 타바케어 4,060개를, 2017. 7.경 D(E회사)에게 타바케어를 각 판매하고, D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7. 4. 6. 432만원, 2017. 5. 11. 540만원, 2017. 6. 9. 540만원, 2017. 7. 7. 315만원, 2017. 8. 3.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387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동업 종료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C의 직원 F 등 2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C 직원 F 등 2명의 2017. 8.과 2017. 9. 의 2개월 급여 명목으로 합계 1,100만원을 사용한 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3,28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4. 피고인의 아들 G의 공탁비 명목으로 5,023,650원을, 2017. 9. 15.경 피고인의 아들 G이 출원한 상표 등록비 명목으로 864,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7,164,00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2017. 9. 25.경 F을 통하여 나머지 25,706,000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물건 판매대금 중 합계 7,16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약정에 따라 C의 영업활동을 위해 C 명의로 등록되고, 2015. 5.경부터 36개월간 C이 차량 대금(합계 30,575,26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H 그랜저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해자로부터 동업관계 해소를 이유로 C 명의의 위 차량을 2017. 8. 31.까지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고, 2017. 9. 15.경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으며, 2018. 4. 19.경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다가 2018. 12. 14.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던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1.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D, F, I, J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첨부된 내용증명 우편 포함)
수사보고(본건 그랜저 차량 관련 참고인 K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인수증 제출)
수사보고(민사소송 1심판결 첨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6415호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동업자로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판매대금 일부를 보유하는 한편, 그랜저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대금의 일부를 직원인 G과 관련하여 소비하였고, 그랜저 차량은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C과 사용ㆍ종속적인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관련민사소송에서도 G이 임금을 목적으로 C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은 종전에는 판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B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 입금하여 왔으면서도 B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위 7,164,000원을 임의로 소비해 버린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더 이상 C의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C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그랜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그랜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횡령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하고, 또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는데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B은 당시까지 동업관계의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B과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시점에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4.경 그랜저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