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37,2019
판결선고
201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I. 2018고단413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2. 2. ~ 2018. 5. 31. 근무하고 퇴사한 D의 임금 3,757,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6,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757,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 퇴직금 합계 88,005,5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2019고단565
피고인은 1994. 4. 18. ~ 2018. 3. 31. 근무하다 퇴직한 AB에게 퇴직금 160,979,1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Ⅲ. 2019고단1090
피고인은 2014. 2. 28. ~ 2018. 8. 1. ㈜ C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 AC 대표이사 AD에게 "C에서 시공하는 AE 평택현장에 SR파이프를 납품하여 달라. 공사 기성금을 받게 되면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외상 전자어음 거래를 하자"는 취지의 구매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직원 급여로 월 30억원 정도를 지출하여야 했고 상당한 금원을 금융기관 이자로 지출하여야 했으며, 2017년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급상승 하였으나 원도급업체에 상승분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시공을 하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자 2017년 한해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5억2,348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등을 조달하게 되었고, 2017. 12.경 피고인이나 C는 부채 규모가 약 71억3,542만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이유로 2018년 들어서 월 평균 적자 규모가 22억원에 달하는 등 기성금 수입으로는 자재대금이나 회사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평소 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면서 발행하였던 전자어음 발행 규모가 월 평균 약 4~5억원에서 월 평균 약 26억원 정도로 급증하면서 2018. 5.경 발행규모가 130억원에 이르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가사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 전자어음 결제대금, 자재대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는 등 회사가 파산직전에 이르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SR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SR파이프40SU 등 시가 260,616,42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30.까지 7회 합계 828,065,723원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476,460,623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I. 2018고단413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I, K, M, O, D, R, T, V, X, Z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조서
Ⅱ. 2019고단565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진술조서
Ⅲ. 2019고단1090
AD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분석(목록 11)
배서정보조회
법령 적용
처벌규정 :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 형법 347조 1항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형 선택 :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변호인 변소가 일부 이유 있는 점
공소사실에 다음 오류, 불비를 지적하는 변호인 변론은 이유 있다. 즉, ① 피고인이 기망으로써 납품받았다면 자재 전체가 피해품이지 일부 결제 후 잔액이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며(일반인인 고소인이 잔액을 피해로 특정하였더라도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전체를 피해로 삼았어야 하나, 감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리할 뿐이다), ② 평소 직원 급여 월 30억원 지출과 관련하여 이는 현장에서 지급되는 일용직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급여액은 월 1억여원이고, ③ 2017년 말에 갑자기 전자어음 발행 규모가 월 4~5억원이던 것이 월 26억원으로 급증한 것이 아니라 2016년경부터 20억원 전후로 발행되었으며, ④ "2017년 한해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5억2,348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등을 조달하게 되었고, 2017. 12.경 피고인이나 C는 부채 규모가 약 71억3,542만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이유로 2018년 들어서 월 평균 적자 규모가 22억원에 달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25억여원의 은행 대출은 2017년 한해 동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발생하여 2017년말까지 누적된 금액이고, 71억의 부채도 2017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약 70억원 가량으로 유지되었으며, 월 22억원의 적자는 피고인의 진술 오류로서 근거가 없다(이러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기재하나 이 부분은 기망의 근거나 정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그럼에도 기망적인 상황
한편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자본 및 부채 상황
C의 2015년 자본총계 : 부채총계는 31억원 가량 : 67억원 가량, 2016년은 34억원 가량 : 66억원 가량, 2017년 39억원 가량 : 68억원 가량으로, 부채가 자본의 약 2배 가량을 유지하여 왔다.
공사실적과 성과
C는 2017년도에 1,302억 63,589,000원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754억 85,822,000원 기성금을 지급받았다(2016년 기성 수령액은 약 400억원). 재무제표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은 2015년은 271,400,312원, 2016년은 235,121,613원, 2017년은 402,234,844원이나 실제로는 2017년은 적자이었다. 따라서 서류상의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변제할 수 없었다.
시장성의 악화로 인한 전자어음 발행 및 미결제 금액 급증
2017년에 들어와 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기성금을 받아도 이익이 아니라 적자가 나는 상황 때문에 2017년말까지는 각종 비용 지출을 위하여 C 법인이나 피고인 개인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공소사실에 적시된 금융기관 마이너스 채무 25억2,348원이 주로 이 용도로 사용되었다).
2018년 들어와 여러 마이너스 대출이 한도가 차 더 이상 비용으로 차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기존에는 납품업체에 현금 지급하거나 일정한 잔고를 유지하며 전자어음을 결제하여 왔던 것을, 앞으로는 발행 금액을 늘려서 이 부분에 비용 지출을 줄이고, 당장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기로 하였다(대표적으로 인건비나, 기한이 도래한 어음 결제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체로 월 20~30억원 가량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월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여 왔으며 2017년 말 미결제 잔액은 18억 67,818,903원이다.
그런데 2018년 이후 결제된 금액은 177억 44,375,660원, 미결제 잔액은 약 130억원인데 이 중 2018. 1. 22. 일괄발행된 40억원이 2018. 6. 2.경 자금 부족으로 결국 지급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다.
검토
이상 사정을 종합, 정리하면 C는 2016년까지는 대체로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지속하여 왔는데 2017년도에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 상승으로 매출에 비례하여 적자가 생겨서 부족한 비용을 법인이나 대표자의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렀다(즉 영업을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용 상승 상황은 2017년도에 일시적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가 상승 흐름 때문이어서 조만간 개선이나 변화를 기대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듯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는 더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장 사업을 중단하여 빚 청산에 들어가거나 억지로 더 끌고 가다 중단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빚을 부담하는 점에서 피고인 개인으로서는 달라질 것이 없고, 막연히 변화가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업을 더 지속할 방편으로 한도가 찬 대출금은 더 쓸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같은 납품업체에 발행하는 전자어음 발행 금액을 대폭 늘렸다(2018년 발행 금액은 기존의 2배 가량이다).
피고인이 2018년 이후 이와 같이 대금 지급 없이 납품받은 것은 대금 편취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비록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AD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다음 달에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직원에게는 지급기 5개월 안팎의 어음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는 악의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였다).
변호인의 나머지 변론 내용이나 다른 사건의 불기소결정에서 든 사유 즉, 부도시까지 어음 결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발행 금액과 미결제 잔액이 급증한 상태이다), C나 AF 등 우량업체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있다거나 2018년도에 신규 수주계약을 활발히 시도하였다는 등의 사정(피고인도 인정하듯이 비용 상승분만큼 계약 금액 상향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계속 사업을 유지할수록 적자 즉 손해가 커져 기성금으로 정산하지 못한 채무액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은 위와 같은 실상을 간과한 피상적인 것이다. 피고인의 기망 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무죄를 주장하는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