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77
판결선고
2021.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오전경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자신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C단체 사무실에서 위 단체 회원 20여 명으로부터 홍보 담당으로 일했던 피해자 D 등 사무직원들의 해고 경위에 대해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D는 무단 결근, 무단 지각에 무단 조퇴를 일삼았고 허락도 없이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사무실을 한번나 가면 몇 시간씩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대질)
수사보고(중앙노동위원회 녹취록 작성)
F의 확인서(순번36)
현수막사진, 회의실 참석자 사진
대법원전자소송내역, 근무평가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소장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①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통보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C단체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양 측의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던 점, ②피고인은, 당시 E이 C단체 회장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른 예비후보자의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또 다른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내용이 위 단체의 회원 28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E이 피고인을 모해하려고 시도할 만한 여건 또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당시 E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 방문을 하면서 '정관/규정과 근로기준법까지 무시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작태를 일삼는 공문 난발, 사무총장 직무대행 A은 물러나라.'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준비해 갔고, 실제로 피고인이 항의하는 위 28명과 대면하여 해명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증인 F 작성의 확인서 내용 및 그 확인서와 관련된 증언의 번복경위, 피해자 및 위 목격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