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62
판결선고
2020.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B 유한회사를 이직하고 2017. 12. 18.부터 2018. 3. 17.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고, C은 (주)D의 사내이사이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주)D는 서울 강남구 E, 2층에 소재하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14.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유한회사를 퇴사하기 전 ㈜D에 취업이 확정되었음에도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C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7. 11. 30. B 유한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며 2018. 12. 11.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9일분의 실업급여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9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4,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계좌 거래내역(신한, 하나, 농협은행)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