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24
판결선고
2020. 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주식회사 C 금융다단계 업체 투자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투자자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2017. 2. 14.자로 위 업체 D 대표가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금융다단계 사건으로 적발되어 구속되자 폐업한 것처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사유 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서울시 소재 서울동부고용센터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8. 18.자로 372,670원, 2017. 9. 15.자로 1,304,350원, 2017. 10. 13.자로 1,304,350원, 2017. 11. 8.자로 1,211,180원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192,5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울동부고용노동센터 담당자 I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증언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도919, 서울고등법원 2018노2406 판결문 각 1부
주식회사 C 업체 고용보험 상실조회
전화 사실확인내용(E), 전화 사실확인 내용(J)
개별 실업급여 내역 조회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