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5.경부터 2015. 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0원 및 2014. 8. 10.경부터 2015. 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138,000원 합계 22,138,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D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F, 감사였던 G의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G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F은 수사기관에는 피고인이 D를 고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이 법원의 소환에는 불응하여 이 법원에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측에도 그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관한 탄핵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들고 특히 피고인이 D를 고용할 당시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월급 4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또한 D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된 관계라고 하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도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D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이었던 H의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D가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업무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라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D가 이 사건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면세점 입점계약을 성사시키는 일, 판매기획, 판매직원 교육 등 주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매출처를 발굴하고 영업하는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제품 판매 영업을 하는 업무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성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에 관하여 보건대, E도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E은 자신이 외근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월급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점(E은 피고인에게 급여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 H는 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별건 민사소송에서도 E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고, E으로부터 급여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도 E이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E이 한 업무를 자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는 E으로부터 보고받은 업무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 중에 E이 한 업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E에게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E이 피고인에게 종속된 지위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D는 E의 외부 근무에 소요되는 차 기름 값, 교통비, 식비는 모두 D가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E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같이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D의 개인적인 사업파트너이기 때문에 같이 도와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별건 민사소송에서도 E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도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