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고정98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공사 현장에서 2018. 3. 10.경부터 2018. 5.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860,000원 및 2018. 3. 2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518,000원 합계 6,378,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8. 5. 23.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G은 법인등기부상 2016. 4. 2.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5. 23. 사임한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점, F이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초로 진정할 당시 피진정인으로 "C 주식회사", "대표자 G"으로 기재한 점, H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진정할 당시 피진정인으로 "G"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근무기간인 2018. 3. 10.경부터 2018. 5. 8.경까지, F의 근무기간인 2018. 3. 2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의 운영자라거나 E, F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