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상업용 주방 소화 장치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부터 2018. 2. 12.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는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9. 4. 3. '원고가 2017. 1. 2.부터 2018. 2. 12.까지 피고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금 합계 11,678,821원(= ① 17년 2월분 35,964원 + ② 17년 8월분 2,000,000원 + ③ 17년 11월분 2,500,000원 + ④ 18년 1월분 5,000,000원 + ⑤ 18년 2월분 2,142,857원) 및 퇴직금 5,518,849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1973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4. 23.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되었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은, 원고의 임금이 세후 5,000,000원이고 원고의 무단결근일이 14일임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금과 4대 보험 납입액을 제외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매월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피고는 세금과 4대 보험 납입액을 포함하여 매월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35일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미지급 임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월 급여가 '50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원고의 급여가 세전 5,000,000원이며 실수령액은 4,424,820원(2017. 1.부터 2017. 5.까지) 또는 4,304,680원(2017. 6.부터 2017. 12.까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2017년 1월분과 2월분을 제외하고는 6회에 걸쳐 5,000,000원 또는 5,000,130원(2017년 5월분, 6월분, 7월분, 9월분, 10월분, 12월분)이고,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2017년 3월분 및 4월분도 그 합계액은 5,000,000원인 점,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인 4,424,820원이나 4,304,680원이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사용자인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세전 5,000,000원이 아니라 세후 5,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계산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세후 5,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무단결근 일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은 원고의 무단결근일수인 14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계산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무단결근일수가 쟁점이 되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이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고가 무단결근한 일수가 14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1,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4일을 초과하여 무단결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1,678,821원(= ① 17년 2월분 35,964원 + ② 17년 8월분 2,000,000원 + ③ 17년 11월분 2,500,000원 + ④ 18년 1월분 5,000,000원 + ⑤ 18년 2월분 2,142,857원)과 미지급 퇴직금 5,518,849원의 합계인 17,197,670원(11,678,821원 + 5,518,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재판장) 김광진 이평근
각주1)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① 2017. 8. 23. 282,478원, ② 2017. 8. 17. 3,000,500원, ③ 2017. 9. 12. 302,206원, ④ 2017. 9. 30. 570,557원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조사시 피고 측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D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점, ①. ③, ④의 경우 그 지급사실은 인정되나, 지급액수에 비추어 이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의 경우 피고가 2019. 4. 26.자 답변서에서 '임금과는 무관한 다른 거래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 피고 대표이사 D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이다.
각주3) 피고 대표이사 D의 개인사업자 상호명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