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29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운전직 직원을 계약직인 '순 환버스운전직', 정년이 지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운전직' 및 정규직인 '시내버스운전직'으로 구분하고 있고, 순환버스운전직은 시내버스운전직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버스로 단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순환버스운전직으로 각 입사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시내버스운전직으로 각 입사하였다.

다.

피고가 속한 F조합과 피고의 노동조합인 D지부(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가 속한 G노동조합은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2006. 7.경 호봉제를 도입하였는데, 그 당시 체결된 2006년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소노사협의회)

회사와 지부(노동조합) 간에는 소노사협의회를 둔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단 요금 차이가 있는 버스운전자 임금은 사업장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80% 이상 출근한 경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의2(계약직 사용제한)

회사는 운전직 사원(조합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 근무시킬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단, 정년초과자는 예외로 하며, 계약해지시는 노조대표자와 합의한다.

라.

피고 노조의 지부장이었던 H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와 협의한 끝에 2003년부터 순환버스의 임금을 시내버스의 80% 수준으로 하면서, 순환버스운전자는 1년 계약직으로 하였다. 또한 근속수당은 정규직인 시내버스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순환버스 근무를 마치고 시내버스로 입사한 경우 근속수당 기산일을 시내버스 입사일로 하였다.

○

2006년 호봉제 도입 시 근속수당과 마찬가지로 순환버스운전자에게는 시내버스 입사일을 호봉제 기산일로 하였는데, 이는 근속수당제가 호봉제로 전환되었고 정규직인 시내버스운전자에게만 호봉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8호증, 을 1, 2, 3,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호봉,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산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의 순환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시내버스 운전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들은 피고의 방침에 따라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순환버스운전직을 사직한 후 시내버스운전직에 재입사하였고, 그 당시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바, 위 순환번스운전직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무효이다.

②

단체협약 제28조의2는 '운전직 사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시킬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서 운전직 사원의 호봉과 연차휴가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입사일'이라는 명문의 문구를 시내버스운전직 입사일로 제한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고, ㉡ 설사 피고와 피고 노조 간에 원고들의 호봉, 연차휴가수당 등의기산일을 시내버스운전직 입사일로 정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과 달리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1>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단

가.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진정한 의사 없이 위 순환버스운전직을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계약직인 피고의 순환버스운전직 입사 당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그 기간 만료 후 퇴직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이 시내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할 경우 순환버스운전직에 비하여 임금이 20% 가량 높아지고 호봉제 등의 적용을 받는 등으로 그 처우가 향상되었던 점, ③ 피고는 피고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각 순환버스운전직 계약기간 만료 후 시내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위 순환버스운전직을 사직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의로 피고의 시내 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단체협약 및 관계법령 위반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 제28조의2에는 '계약직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단체협약 제6조는 순환버스운전직 등 요금 차이가 있는 버스운전자의 임금을 피고와 피고 노조 간의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한 점, ② 피고와 피고 노조는 그 무렵부터 위 단체협약 제6조 등에 따라 순환버스운전직이 시내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할 경우 시내버스운전직의 근속수당제가 호봉제로 전환된 사정 등을 반영하여 호봉과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산일을 시내버스운전직 입사일로 정한 점, ③ 피고와 피고 노조는 2016년경부터 순환버스운전직으로 근무한 후 시내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할 경우 호봉 등의 기산일을 순환버스운전직 입사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위 단체협약 제6조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산정의 기산일을 시내버스운전직 입사일로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달리 정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각주1)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