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50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0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9. 12.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D 지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퇴직 당시 발생한 임금 등은 2018. 미지급 연차수당 4,582,534원, 2017. 12. 상여금 2,556,710원, 2018. 설날 상여금 1,258,927원, 2018. 3. 상여금 3,427,176원, 2018. 3. 급여 1,807,236원, 퇴직 연월차수당 9,403,54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미지급 연차수당 4,582,534원, 2017. 12. 상여금 2,556,710원, 2018. 설날 상여금 1,258,927원, 2018. 3. 상여금 3,427,176원, 2018. 3. 급여 1,807,236원, 퇴직 연월차수당 9,403,549원 합계 23,036,1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퇴직 당시 발생한 임금 등의 합계 23,036,1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12.상여금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2017. 12. 상여금은 2017. 1. 25.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2018. 3.경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8. 3. 8.자 노사합의에서 2017. 12. 상여금을 지급하기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3. 상여금 및 급여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2018. 3. 상여금과 급여는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서 급여와 상여금을 점장반납하기로 하면서, 자구방안(고통분담) 규모는 회사 지속 경영을 위한 생존 가능한 범위(손익 + 0 이상, 자금수지 고려) 내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회계결산 후 손익 및 자금을 고려해 잠정 반납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그 우선순위에 따라 보전키로 하며, 보전 이후의 잔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해당 회계연도에서 삭감키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0,468,107,325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상여금 및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미지급 연차수당 4,582,534원, 2017. 12. 상여금 2,556,710원, 2018. 설날 상여금 1,258,927원, 퇴직 연월차수당 9,403,549원 합계 17,801,7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4. 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