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6. 26.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일부터 2017. 10.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는 2017. 6.경 C과 서울 은평구 D 일대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C이 초기 사업자금 30억 원을 조달하면 피고가 나머지 자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다음, 사업수익 중 20억 원은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수익은 50: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2017. 6. 26. 피고와 C 각각 50:50의 지분비율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C은 그가 운영하던 E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그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이하 '국민은행 1번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이하 '국민은행 2번 계좌'라고 한다)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는 직원 H을 통하여 국민은행 2번 계좌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원고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46조 제1항),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는 않았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2번 계좌에서 2017. 8. 4. 5,100,470원, 2017. 9. 5. 5,100,970원, 2017. 9. 29. 5,458,760원 등 합계 15,660,200원을 대표이사의 보수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7. 10. 16.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5 내지 1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보수 명목으로 합계 15,660,200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주주 전원, 즉 피고와 C의 동의 하에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받은 보수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다만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주주 전원 또는 1인 주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등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C이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5, 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2번 계좌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위 국민은행 2번 계좌는 C이 관리한 계좌가 아니라 피고가 직원 H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던 계좌이므로, C이 국민은행 1번 계좌에서 국민은행 2번 계좌로 원고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에까지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C이 국민은행 1번 계좌에서 국민은행 2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시기와 피고가 국민은행 2번 계좌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시기가 일부 부합하지 않고, (2017. 8. 4.자 및 2017. 9. 29.자 보수의 경우), C이 위와 같이 이체한 자금에 피고의 보수가 포함된 것인지에 관하여 C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C은 초기 사업자금 30억 원 및 추가 사업자금 약 16억 원을 부담하고도 원고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고, 피고에 이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는데, 그가 아무런 사업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약정 당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수익금 배분 합의를 하였고, 당초 이 사건 개발사업의 예상수익이 약 170억 원에 달하였던 만큼, 이들이 수익과 별도로 대표이사의 보수지급에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2017. 1. 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전업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15,660,200원(= 5,100,470원 + 5,100,970원 + 5,458,760원)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5,66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부당이득금 최종수령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재판장) 김광진 이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