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304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84. 1. 1.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다가 2017. 12. 31.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8.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른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마.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1조는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4.경 고용노동부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지급받았던 임금피크제 지원금 합계 270만 원을 과다수령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반납하는 신청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면 제1항 후단에 '만 59세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후단에 '감액율은 만 59세 10%, 만 60세 20%씩 적용하여 차등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생년월일이 B일자의 경우 2016. 11. 14. 이 되어야 만 59세가 되고 이때부터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 사건 노사합의 제2항의 '만 58세에 도달하는 년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이 아니라 임금감액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원고가 직접 동의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그 해석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6. 11. 14. 이 되어야 만 59세가 되고 이때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7. 11.까지 10%씩 감액되어야 하고, 만 60세가 되는 2017. 12.부터 20%씩 감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부터 원고의 임금을 감액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6. 1.부터 원고의 퇴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합계 11,738,980원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면, 제1항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를 2016. 1. 1.로 정하면서 임금 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2년 전(만 59세)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퇴직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노사합의 제2항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감액 기준은 만 58세(단, 1956년생은 59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총 인건비(성과급, 가족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하며 감액율은 만 59세(1년차) 10%, 만 60세(2년차) 20%씩 적용하여 차등 감액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괄호 안에 1년차, 2년차라고 표시함으로써 2년간 적용되는 것을 다시 밝히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리적으로 '연차'는 '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 제8조 제2항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직원의 임금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되면서 괄호 안에 '만 59세 도달 연도'라고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점, ④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를 개별 근로자들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출생월일이 다르지만 출생년도가 같아 정년 퇴직일이 같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차등 적용되어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사합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 조정기간을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1조가 정년의 기준일을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를 근로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정기간이 2년에 달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게 되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에도 배치되는 점, 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해석을 두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적용 시기는 원고가 만 59세가 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과다수령을 이유로 반납 신청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권희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