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기 시작한 2017. 2.경에서 2017. 3.경 사이에도 법인계좌에 매출액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2017. 8.경까지 매출이 발생하였다.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보증금채권 4억 1,000만 원이 있었고, 다른 비용 지출에 앞서 연금보험료를 먼저 납부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판단
2015. 10. 5. 설립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2015 회계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01,092,759원이었으나, 2016 회계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392,643,387원으로 늘어나는 등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사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개인자금을 회사로 이체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회사는 2017. 8. 31. 영업을 종료한 사실,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C가 납부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오히려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C가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2017. 12.경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한 사실 등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영사정 및 재무구조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안효승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