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노14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초기에 직영으로 진행할 때에는 G, H, I(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직접 고용하였으나, K, L 및 M(이하 'M 등'이라 한다.)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M 등과 근로관계에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신뢰하여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 광범위하게 D과의 고용관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D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N도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M 등과 공사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작업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현장을 완전히 넘겨준 것은 아니고, 아침에 조회에 참석하여 그날 작업할 내용, 검측을 받아야 할 시간, 안전에 대한 고지 등을 교육하며 지시·감독을 하였고, 공사현장의 장비도 D의 소유였으며, 행정적인 부분도 D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이봉락 김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