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노15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다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당심에서 근로자 H, K, O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3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이봉락 김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