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0가단1102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4,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6. 4. 16.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년경 '피고가 ① 2017. 2. 3. 23: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원고가 동석하여 피고의 옆에 앉아있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② 2017. 2. 20. 23:00경 위 D 주점에서 피고 옆에 동석하여 앉아있는 원고의 어깨 위로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원고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③ 2017. 3. 11. 02:42경 위 D 주점에서 원고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원고의 몸을 피고 쪽으로 잡아당겨 원고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의자 위에 앉아있던 원고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가 탁자 밑 선반 부위에 부딪치고 오른쪽 발 뒤꿈치가 바닥에 크게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1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4. 6.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8노112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③항 공소사실 중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분을 '약 9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 파열 및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9. 4. 18. ①, ②항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제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하고, ③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중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7. 4.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받은 정신적 혼란과 고통은 피고의 범행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가 범행 이후 보인 모습이나 주변사람들의 행동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강제추행 범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상해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고,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2017. 10. 26. 근로복지공단 소속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청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 11, 12, 21, 28호증, 갑 제30 내지 40호증, 갑 제71,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3회에 걸쳐 원고를 강제추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라고 한다), 2017. 3. 11.자 강제추행 과정에서 의자 위에 앉아있던 원고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가 탁자 밑 선반 부위에 부딪치고 오른쪽 발 뒤꿈치가 바닥에 크게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및 사진인화비용

갑 제5, 6, 7, 8, 74, 80, 81, 8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4,272,460원의 치료비가 지출된 사실,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사진 인화비용으로 108,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실수입

가)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8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총 66일(=2018. 8. 3.부터 2018. 8. 17.까지 15일 + 2019. 1. 11.부터 2019. 1. 18.까지 8일 + 2019. 5. 10.부터 2019. 5. 21.까지 12일 + 2019. 8. 16.부터 2019. 9. 15.까지 31일)동안 E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의상 사고 발생일인 2017. 3. 11.부터 66일간의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63,122원(=2,043,939원 + 2,119,183원)이 된다.

나)

다음으로, 2017. 5. 16.<1> 이후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됨에 따라 2017. 5. 16.부터 3년간은 36%, 그 다음날부터 2년간은 26%의 각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기간동안 총 42,558,633원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고, 그 밖에 갑 제82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기간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피고의 이 사건 강제추행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544,382원(=기왕치료비 등 4,381,260원 + 일실수입4,163,122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

각주1) 2017. 3. 11.부터 66일이 경과한 다음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