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과 원고 B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보세창고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I(이하 ‘I’)과 보세화물 보관계약을, 주식회사 J(이하 ‘J’)와 창고임대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I와 J로부터 수입신고 전 수입물품의 원산지 일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된 화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함께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최소 4일 내지 15일 이상 H의 보세창고에서 I와 J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들은 H 보세창고에서 10: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 13:00부터 14:00까지 1시간) 근무하여 2016. 1.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일급 40,000원을, 2016. 8.부터 2017. 12.까지는 일급 45,000원을, 2018. 1.부터 2019. 4.까지는 일급 47,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5.부터 2020. 1.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일급 70,000원을 지급받았다. 작업물량이 많아 위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피고들은 초과시간에 대한 일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매월 15일 전후로 피고들 보수를 작업반장으로 있는 피고 C의 계좌로 일괄 입금하였고 피고 C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보수를 분배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20. 5. 26. 원고들(H)에게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퇴직금’ 및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각 위반하였으므로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 13, 4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H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원고 A은 피고들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들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과 갑 제8, 9, 17, 35호증,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4대 보험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H 직원인 M 과장 등이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당일 작업해야 할 물량과 I 등 화주사들이 요구한 검사요청서를 주면서 원산지 미표시 여부나 수입물품의 불량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고, 보수작업 승인신청서를 주면서 보수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들은 M 등 H 직원들 지시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고 라벨이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피고들의 업무내용은 원고들에 의해 정해졌고 피고들이 화주사를 선택하여 보수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또 M는 피고들이 어떤 옷이나 그릇에 어떤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라벨을 붙일 때 바늘을 몇 땀을 떠야 하는지, 칼을 박스에 깊이 넣지 말라는 등의 지시하였으며, 피고들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가 실수를 하면 이를 지적하고, 수정하게 하는 등 피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작업시간을 10:00부터 16:00까지 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H의 보세창고나 사무실에서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보세물품의 특성상 피고들이 위 장소를 벗어나 보수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들은 전수검사나 박음질 등 당일 수행한 보수작업의 상세내역서를 작성하여 퇴근 시 M에게 제출하였고 M는 피고들의 위 작업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H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로 출, 퇴근 관리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이 H의 보세창고로 출입할 경우 피고들의 방문시간과 출문시간이 기재된 출입 현황을 작성하였고, 또 피고들은 당일 작업한 내용을 H 담당직원에게 확인받은 후 퇴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H의 경리직원은 피고들의 위 보수작업 상세내역서를 화주에게 보내 화주로부터 작업비를 받고 피고들 작업일수와 일급에 기초하여 보수를 계산하였다. 원고들은 그 계산결과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다만 피고들에 대한 보수를 작업반장인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일괄 입금하여 피고 C가 이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분배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나머지 피고들의 보수를 피고 C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될 뿐, 원고들 제출증거만으로는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보수를 피고 C가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보수작업할 때 필요한 테이프, 라벨, 장갑, 바늘, 실 등 주요 작업도구는 H로부터 제공받았다.
피고들은 화주사로부터 제공받을 보수작업물량이나 그 보수단가를 결정하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보수작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과 무관하게 원고들로부터 정해진 일당을 받으며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일용직으로 3년 남짓 내지 8년의 기간 동안 H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는바, 피고들이 간헐적으로 주식회사 N 등에서 1-2일 정도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들은 H의 지시나 담당직원의 권유에 따라 H의 보세창고에서 원고 A이 대표로 있는 O 주식회사나 P의 일을 하였을 뿐 앞서 본 근무기간의 대부분을 H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전속성도 인정된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
퇴직금 등 지급의무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H를 공동운영하는 원고 A에게 매월 최소 4-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범위
원고 A이 피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별지 목록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들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