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단1319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철구조물 제작, 조립,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4. 4.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없고, 연봉근로계약기간은 2019. 4. 4.부터 2019. 12. 31., 월봉액 6,666,667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5.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12. 30. 사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2019. 12. 26.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9. 6.까지의 급여와 2019. 7. 급여 중 3,933,134원만 지급하고 이후 2019.

12.까지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191,200원 및 이에 대한 민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인 D은 2019. 3. 26. 원고의 형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보유한 피고 주식 중 70% 및 경영권을 대금 2,499,000,000원으로 정하여 F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피고에게 3,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자신의 동생인 원고를 피고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2019. 4. 4.부터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무대․공연분야에서 일했고, 피고의 영업목적에 관한 경력은 없었다.

다)

피고는 2019. 7. 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이 지정한 원고, G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F이 피고에 대한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위 D과 F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2019. 12. 22.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D 및 F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과정에서 양도절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파견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사의 보수 청구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갑 제5호증, 제51조)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위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위 정관에 정한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가 1인회사로서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