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13. 7.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자녀인 D(E생)이 있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 B가 2015. 9. 21. D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8784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30.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하며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가 모두 항소[서울가정법원 2018르30550(본소), 31010(반소)] 하였는데 2019. 10. 25.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이혼 및 친권자지정부분은 유지되고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9므16404(본소), 16411(반소)] 하였으나 2020. 2. 28. 상고이유서부제출로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 중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피고는 이 사건 원고를, 사건본인은 D을, 원고는 이 사건 피고 B를 의미한다).
o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면접교섭 일정
피고(반소원고)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하는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매월 2회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기한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위 ⑴항 기재와 같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면접교섭이 종료된 이후의 일정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00부터 다음 날 18:00까지
매년 설날(구정), 추석 연휴기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각 1박 2일의 첫째 날 11: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6박 7일의 첫째 날 11: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그밖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사건본인의 생일, 타이완의 법정공휴일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한 매년 위 각 일자 중 피고(반소원고)가 지정하는 3회는 피고(반소원고)의 당일(11:00부터 20:00까지) 면접교섭이 보장되어야 한다.
⑶ 인도방법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 혹은 그 인근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같은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인도한다.
⑷ 위 다.⑴항의 기간에는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과 전화, 영상통화는 주1회 10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한 시간에 시행할 수 있고 기타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교환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이후부터는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과 전화,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교환 등을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⑸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위 조정ㆍ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⑹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D을 면접교섭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① 원고가 D을 잘 보호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원고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허위고소하였고, ② 정수기 렌탈료 관련하여 F 고객센터에 허위로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으며, ③ 원고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원고에 대한 허위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면접교섭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D과의 면접교섭을 원활히 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 D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2, 2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신청(서울가정법원 2020즈기31479)을 하였으나 2022. 2. 18. D이 원고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 D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허위 고소 및 고발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10.경 D을 면접교섭하고서 D이 불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D을 피고 B에게 인계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 B가 원고를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한 사실,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D을 피고 B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형법상 약취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버지로서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을 다시 돌려받을 목적이 아닌 원고를 괴롭히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정수기 렌탈료 관련하여 F 고객센터 혹은 다른 수사기관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가 육아휴직 대상기간인 2015. 4. 13.부터 2016. 4. 11.까지 D을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사실, 검사가 2015. 9. 21.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거로 D을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육아 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에서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458)하였으나 2020. 1.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D을 양육하지 않은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괴롭히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위 신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 B는 원고가 D을 데리고 사라져 D을 찾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이고 D을 돌려 받은 후 신고를 철회하려 하였으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