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0가단1405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8.부터 2020.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5. 6. 22. 2억 원을, 변제기는 2006. 6. 22.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6. 6.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8. 9. 7. 13,850,000원, 2018. 9. 19.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절세 등의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주면서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심부름 시켰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역시 당시 원피고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상당기간 현금으로 지급해 오던 것과 다르게 굳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 받을 필요나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심부름시키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원고의 출연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목돈을 지급받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13,850,000원 및 18,000,000원을 대여원리금의 일부로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변제 받은 합계 31,850,000원을 2005. 6. 22.부터 2006. 6. 22.까지의 이자 및 2006. 6. 23.부터 2008. 8. 27.까지의 지연손해금 31,863,013원(= 200,000,000 × 1,163일 × 0.05 ÷ 365)에 충당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8.부터 2020. 10. 16.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