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D(E라는 상호로 상호 변경)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G이라는 브랜드의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H마트측으로부터 피고들의 2개 브랜드를 1인의 판매원이 판매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원고는 1999. 6. 경부터 H마트 구리점에서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를 판매하였는데, 2014. 8.경 피고들부터 피고들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2020. 9. 7.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피고들은 2017. 11. 9.부터 2020. 9. 6.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각 21,238,200원, 퇴직금 각 10,328,800원, 해고예고수당 각 1,54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113,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매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온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법상 위탁판매인이나 민법상 수임인에 해당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가 제3, 10, 14호증, 을나 제2, 1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월 각 1,000,000원씩 고정적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제공하는 의류를 H마트에서 판매하는 의류를 H마트에서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들의 의류를 판매하기 이전인 1999. 6. 경부터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H마트 구리점에서 근무하여 왔고, 피고들과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각각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령하면서 판매업무를 하였으므로 전속성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외출․결근․휴가 등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회사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
H마트 구리점 내에 피고들의 상품 판매를 위한 점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고, 무인판매공간의 행거에 피고들의 상품을 전시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계산대로 들고가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상품의 판매원들과 서로 교대근무를 할 수도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과 근무시간을 정한 사실이 없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다. H마트의 영업시간에 따라 10: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 H마트 구내식당 운영시간인 12:00부터 14:00까지 사이에 다른 매장 판매원들과 교대로 1시간가량 점심시간을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들의 물건 판매내역을 적어 판매일보를 작성한 다음 피고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는데, 최저임금이 이슈화 되었을 때를 위하여 2017. 4.경부터 출퇴근 시간을 함께 적어서 보냈다.
원고는 직접 제3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주고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들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였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